[ ] 미래에셋 설계사의 거짓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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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종진
- 조회수 : 36회
- 작성일 : 12-07-06 17:5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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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2년 넘게 납입하고 있다가 2010년쯤 담당자가 바뀌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 변액보험에 든 이유는 1년 이상 부으면 필요시 들어간 돈을 찾고 싶을때 찾을 수 있다는 점과
2년후에는 금액을 제가 조절할 수 있다는 점에서 넣었습니다.
그러다 2010년 4월쯤 제가 목돈이 필요하여 반정도를 찾아야 할때가 되었습니다.
전 상담사에게 전화를 하니 가입할 때 상담했던 사람이 그만두어 다른 사람이 하더군요
그래서 그 상담사에게 이래저래 해서 돈을 찾아야 겠다고 하니까
상담사가 만나서 이런저런 설명을 해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돈을 찾기 위해 갔더니 지금 들고 있는 금액을 줄이고
대신 변액 연금을 들라고 하더군요
그때 설명하기를 5년만 부으면 그 다음 부터 그 돈을 찾으면 최소 원금은 보장이 되고
10년까지 그 돈을 적립해두면 그 다음부터 복리로 이자가 붙는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수익이 10%를 기준으로 10%가 나면 그 이후 마이너스가 되어도 찾을때는
10% 수익을 보장해 준다고 했습니다. 일반 적금보다 이율이 훨씬 높으니 가입을 권유하더군요
그래서 가입을 했습니다.
그때는 어느정도 부을 여력이 되다가 지출이 좀 늘어나서 1년쯤 후에 잠깐 돈을 넣기 힘들때가 있어서
상담사에게 전화를 해서 몇 달 정도 금액을 줄이거나 보류를 시켜주는게 가능하냐구 물었더니
연체가 두달 이상 되면 해약이 된다고 하더군요
해약금은 그동안 부은돈의 반도 안된다고 하면서~
그때 그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어이 없지만 어쩔수 없다고 5년만 힘들더라도 부어야 겠다하고 어떻게든 매꿔서 납입을 했습니다.
그러고 2년쯤 납입을 했습니다.
그러다 제 보험금 내역이 궁금해 미래에셋 홈페이지에 들어가 제 보험 정보를 보았더니
만기일이 종신으로 되어 있고 납입기간이 10년으로 되어있더군요
그래서 상담사에게 전화를 거니 또 바뀌어 있더군요
또 바뀐 상담사에게 이게 어떻게 된거냐 하니 그때 상담했던 사람이 그만 두어 자기는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그럼 운용비로 매달 제 돈에서 나가는데 어떻게 전화 한통화 안해주고 어떻게 운용이 되어지냐구 물으니
자기가 운용비를 받는것도 아니고 궁금한거 있으면 미래에셋 고객센터에 물어보라고 하더군요
그럼 내 돈이 운용되어지는거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사람은 누구냐고 하니깐 그것도 고객센터에 물어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미래에셋 고객 센터에 전화를 걸어 내 돈을 운용하는 사람 (내 돈에서 운용비를 받아가는 사람)과 통화하고 싶다고 하니
연결 해주기 힘들다고 하며 상담사에게 말하라고 하더군요.
그쪽 상담사가 여기로 전화를 걸어 물으라고 했다고 하니 그럼 상담사를 바꿔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전 도저히 미래에셋을 믿지 못하겠으니 내 원금(12000 만원 정도 되더군요)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거기 직원이 가입할때 저한테 사실과 다른 내용을 설명하였고
전 그 내용만 듣고 가입을 했으니 취소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상담사는 그 해 2010년에 그만 두었고 자기네가 연락을 이래저래 해봤는데 연락이 안된다고 하며
그 설계사가 그렇게 말한 증거를 대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 설계사와 연락이 되더라도 그 사람이 자기는 제대로 설명했다고 우기면 둘이 소송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전 그 설계사를 믿고 가입을 한게 아니라 미래에셋을 믿고 그 미래에셋 직원한테 가입을 한건데
그 설계사와 내가 왜 소송을 해야하냐구 물으니 자기내 회사는 책임이 없다고 하네요
그럼 그렇게 거짓말로 가입을 시키고 도망을 가도 그만이냐고 하니 자기네는 수사권이 없어서 어떻게 할 수 없고
보험 취소도 못해주겠답니다.
원래 금융쪽에 대해 잘 모르고 투자니 재테크니 이런것 보다 안정적인 저축이 최고라 생각한 저는
그저 목돈을 모으고 싶어서 든거였고 그 걸로 이자놀이 할 생각도 없고 그저 원금에 은행저축이자보단
높겠지라는 생각에 가입한 거였는데 솔직히 10년 납입하고 그 때 찾으면 되긴 하지만
더이상 내 돈을 그런 책임감 없는 곳에 맡기고 싶은 생각이 없어지네요~
현재 금감원에 민원을 넣은 상태입니다.
그랬더니 전화를 해서 해결하려면 저한테 200-300만원 손해를 감수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싫다고 하였고 그럼 기각이 된다고 하더군요~
기각이 된다는 뜻이 어떤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상태입니다.
제발 해결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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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 변액보험을 가입하시고 설계사의 잘못된 거짓 설명으로 피해를 보시게 되어 정말 속상하시고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보험계약은 불요식의 낙성계약으로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지는 특수한 계약의 형태이므로 신청인이 피 신청인의 보험설계사(텔레마케터)에게 보험가입의사를 밝힌 것만으로도 계약체결은 유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 보험계약체결 후 신청인은 15일 이내 조건 없이 청약의 철회가 가능하고, 약관의 중요내용설명이 없었고, 자필서명도 받지 않았다면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