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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경수
- 조회수 : 21회
- 작성일 : 12-07-05 15:4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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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e098e6acfce41ab821c1ba2ff3f7cb2.jpg (889.5K) DATE : 2012-07-05 15:4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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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 구매한 상품에 하자가 발생되어 많이 속상하셨겠습니다. 인터넷쇼핑몰에서 의류를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과 같은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