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환불 거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헬스장 환불 거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미란
  • 조회수 : 5,190회
  • 작성일 : 11-11-09 16:12:19

본문

강남역에 있는 휘슬러피트니스 입니다.

회사에 연계되어 있는 헬스장으로
출근전에 요가를 다니려고 3달치를 등록했습니다. 한달씩 등록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강남에 4군데 정도 다른 제휴 헬스장이 있는데, 그 어디도 3달씩 등록하는데는 없습니다.)
출근시스템이 바뀌게 되어 일찍출근하게 되어서 요가를 못가게 되었습니다.
1달도 채 되지 않아서 1달 수강료를 제하고 2달치를 돌려달라고 했더니, 안된다고 하더군요.
팔이 부러져도 안되냐고 했더니 안된다고 합니다.
소비자 보호법에 위배되는거 아니냐고 물었더니 그럼 신고하라고 하네요.
그래서 신고 합니다.

헬스장에서 환불거절 안되는거 아닌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헬스장 중도 해지와 관련하여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7267 기타 김성식 2012-07-17
57263 통신 길양 2012-07-17
57261 해결&감사글 김은진 2012-07-17
57260 통신 백아현 2012-07-17
57258 생활용품 허소영 2012-07-17
57257 생활용품 윤재옥 2012-07-17
57256 기타 김호영 2012-07-17
57253 기타 채명자 2012-07-17
57251 휴대전화 이대찬 2012-07-17
57249 기타 이성아 2012-07-17
57248 통신 김동우 2012-07-17
57247 통신 정윤수 2012-07-17
57246 서비스 김은진 2012-07-17
57244 기타 김다혜 2012-07-17
57243 기타 김정애 2012-07-17
57241 휴대전화 박소현 2012-07-17
57240 휴대전화 이연주 2012-07-17
57239 기타 성한별 2012-07-17
57237 기타 김선희 2012-07-17
57236 기타 정동욱 2012-07-17
57234 기타 최정화 2012-07-17
57233 서비스 장정희 2012-07-17
57230 기타 박혜경 2012-07-17
57229 기타 신진주 2012-07-17
57228 기타 최경애 2012-07-17
57226 digital 김동민 2012-07-17
57225 서비스 김수경 2012-07-17
57222 서비스 대략난감 2012-07-17
57215 서비스 권용민 2012-07-17
57209 기타 박혜경 2012-07-1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