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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소액결제 화가나서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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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서은경
  • 조회수 : 322회
  • 작성일 : 12-07-27 10:3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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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인터넷 영화사이트 네온무비 에서 한달 영화무료라는 글귀를 보고 본인인증절차를 거쳤을 뿐인데 한달 정액요금을 결제 해버린 경우입니다..
분명 인증 절차 밟을 때만해도 한달 사용료9900원이 결제된다는 결제창 조차 뜨질 않았었고, 인증받을때도 본인인증만 하는것 마냥 승인번호 입력시 정상인증 됩니다.  라는 문자만 왔을 뿐입니다.
그 당시에는 결제되었다는 확인문자도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원치않는 홈플러스 상품권 만원권을 모바일 상품권으로 보내 왔더군요..
영화 몇가지를 훑어보고 별로 볼 사항이 없어 이용치 말아야겠다 하고는 잠들었는데,
다음날 아침에야 한달 정액 이용료 9900원이 결제 되었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바로 사이트에 전화 해 확인해보니 9900원은 결제를 해야하고 대신 홈플러스 상품권을 쓰라더군요..  상품권 필요없다고 회수하고 돈 못내겠다 했더니 상품권을 얼른 취소 시키고 환불은 안되고 사이트 오만 포인트를 주겠다네요.. 
아님 영화를 본 금액 6500원 +부가세 10%를 내라네요..
돈이 결제 되었다고 문자가 왔더라면 사이트 훑어 보지도 않고 담날 전화해서 취소했을 사항 입니다.
자기네들은 이용약관에 다 쓰여있는 사항 이라는데 꼼꼼하게 진짜 자세하게 읽어보지못한 제 잘못도 있지만 무료라고 소비자를 현혹시켜서 돈 9900원씩을 뜯어가는 이 업체가 사기꾼이 아니면 무엇이겠나 생각이 듭니다.
너무 화가 나는데 하소연 할 곳이 없어 글을 올려봅니다.
네온무비 결제창 관련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시정되어 저같은 피해자가 없길 바라는 마음 뿐입니다.
네온무비!  돈 만원 없어도 삽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 등쳐가며 살지 맙시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사이트에 한달 무료영화 다운로드 가능하다고하여 가입하셨는데 소액결재가 되어 불쾌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 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통신사와 PG사(결제대행업체) 통해 CP사 연락처 등을 확인,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연락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신사 등을 통해 추가안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유관단체 또는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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