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백운동 휴먼시아 부실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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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나강엽
- 조회수 : 49회
- 작성일 : 12-07-18 10: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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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입주하신 아파트의 부실시공으로 인해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의 1항 및 별표 6 '하자 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에 의거 시공사에 하자 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결이 계속 지연될 경우 업체에 서면(내용증명) 발송하시어 빠른 하자보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