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분당 미라지가구 고발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안윤미
- 조회수 : 75회
- 작성일 : 12-07-15 14:48:13
본문
<P>031-714-****</P>
- 이전글** 12.07.15
- 다음글카드론 구매할수없는 담배 12.07.15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가구점에서 신혼가구로 고른것이 너무과도한것같아 일정금액을 계약금으로 하고 다시 확인후 구입한다고 한후 필요한만큼만 구입한다고 했는데 처음작성한 계약서에 금액으로 위약금을 요구하여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의하면 가구의 경우 상품 인도 전 3일 이전이면 물품 금액의 5%위약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내용을 근거로 해당가구점에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주말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