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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업 판매업체의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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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영훈
  • 조회수 : 24회
  • 작성일 : 12-07-08 14: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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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44살 먹고, 인터넷도 잘 안하는 사람입니다.
이번일이 있고나서 몇번의 망설임과 고심끝에 이 글을 작성합니다.
힘드시더라도 끝까지 읽고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2. 6. 29일 아내와 현대백화점 중동점 블랙야크 매장에 갔다가 마음에 드는 옷이
105사이즈로 본인에게 약간 타이트 하였으나 한 치수 큰 사이즈가 없어 구매하고 싶은
욕구에 인터넷을 검색하여 롯데아이몰에서 같은 디자인에 110사이즈가 있어 주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 매장에 미안해서 같이 맞쳐 입을 반팔티를 하나 구입하고 몇일뒤 바지도 하나 주문하였습니다.
그러던중, 어제인 7. 6.자 롯데아이몰이라며 전화가 와 제가 구매한 제품이 모두 품절되어 배송이
불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롯데아이몰측에 일주일이 지나서야 이제 통보하면 어떻하냐고 하였더니 업무처리가 늦어 그렇다고 하였습니다.
롯데아이몰에서 하루, 이틀안에 연락하였으면 그때는 매장에서 105사이즈라도 구매할수 있었는데 지금은 모두 품절되었고, 그 옷에 맞쳐 반팔티와 바지도 구매했는데 너무 무성의 한것이 아니냐고 하였더니
미안하다며 예외적이란 말을 강조하면서 저에게 10% 할인쿠폰을 주겠다고 합니다.

업체측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 말인지는 모르겠으나 듣는 저의 입장은 마치 블랙컨슈머를 대하듯 이거
(할인쿠폰) 줄테니 먹고 떨어져라 라는 듯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제 나이 44살, 순식간에  바보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롯데아이몰 주문란에 "취소 "가 되어 있고, 10%할인쿠폰이 있었습니다.
저는 업체측에 위 쿠폰 필요없다고 하였습니다.

인생을 없이 살고, 조금이라도 싼곳에서 구매하고 싶은 사람이지만 동냥받듯 자존심 팽개치고 살고 싶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일이 생겼을때 해당업체는 어떠한 피해도 보지 않고 소비자만 피해를 본다는 것은 잘못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런일이 생기지 않도록 할 제재나 방법이 없는것인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주문하신 옷이 품절로 배송불가라며 대신 할인쿠폰을 지급한다는 업체의 업무행태에 많이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휴일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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