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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사 통신사의 부당한 삼성서비스 센터 경찰들의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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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기석
  • 조회수 : 20회
  • 작성일 : 12-07-08 08:3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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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3사 통신사의 부당한  삼성서비스 센터 경찰들의 태도
삼성/경찰-2012.07.05. 화요일부터 목요일 3일 연속 찾아갔는데 담당 직원들도 똑같이 말을 하고 증거 보여주었지만 자신들이 아니라고 거짓을 고함 원주센터에서 노트북을 이상준이 처리도 안 됐는데 고객이 잘 쓰고 있다고 글을 올리고 나에게 문자를 통해 친절점수를 문자하라고 함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 부속을 가지고 가서 테스트 했는데 거부하고 노트북만 가지고 가서 프로그램 이상해서 진단하고 고객이 전화해서 어쩔 수 없이 부품을 교환했다 거짓말을 해서 피해를 본 상황 . 자신이 담당 아니라고 처리를 해주지 않고 담당도 바꿔주지 안 해줌. 그리곤 30명의 다른 관계없는 사람들만 전화가 오며 말을 바꾸면서 처리를 할 수 없으니 거절만 무한반복하고 시간만 끌어 현재 아무것도 처리가 안됨. 어제 상무지구 삼성전자서비스 팀장이 또 거짓말로 행동하니 경찰 부르라고 해서 경찰이 왔는데 어디소속이고 관등성명도 밝히지 않고 경찰이 도리어 나보고 더 이상 나타나지 말고 영업방해 말고 가라고 한 상황. 팀장과 경찰

팀장이 그 전날저녁에 자신이 오지 않고 밑에 직원만 보냄
7시에 온다고 하였는데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음 본사에서 해지하라고 명령을 내려도 거부
그리고 모든 것을 알아서 처리하라고 쫓아냄 겨우 갤럭시 탭8.9인터넷전화만 갖고 나옴
그래서 삼성 전자 서비스 센터  핸드폰 개통하려고 하니 갤럭시 탭이 사용불가고 노트북
sens rf511 해지도 안돼서 본사사이트에 올린 글과 아디 패스워드 들어가지도 않고
페이스북도 24시간 지났는데 회원가입이 안됨 삼성에서 못 올리게끔 차단을 시킴 글을 올렸는데도 삭제됨 삼성1588-3366에 알아보니 올린 사람 말고는 지울 수 없다 했는데 삼성에서 지울 수 없다고 함 증거인멸과 해지거부 개통거부
갤럭시 노트도 불량이이라 교체도 하여도 같아서 환불 요청했는데 본사에서는 환불한다고 했는데 환불거부와 개통거부 상황.

KT- kt전화국 담당직원이 핸드폰 개통거부와 해지거부도 하고 연락두절상황이라고 ka 100 4시부터 3시간동안 똑같은 말만 반복 담당이아니라고 수없이 돌려가며 방해 한 상황.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머니 명의로 핸드폰과 노트북 구매하고 해지와 개통도 못하고
피해금액만 수백만 원 똑 같은 번호로 SK. LGU KT 서 서로 본사. 개 통점. 공식대리점 만 돌려가며 백 명이 넘는 사람이 횡설 수설하고 자신이 말 한 것도 하지 안했다고 한상 황.

SKT- 2012.07.07.토요일 오후4시~6시 사이에 광주 대광 대리점에 들어가서 여직원에게 명의도용을 당한 것을 확인하고자 신분증 제시하고 확인 하니까 증거서류를 뽑아 달라하였는데 남직원이 끼어들어서 갑자기 태도 돌변하여 목을 졸라서 죽일 여고 했고 폭행까지 한 상황이고 자신이 경찰 불러보아도 단순폭행이라 4주도 안 나오니 처벌받지 않는다고 두 번 다시 오지 말라고 꺼지라고 반말과 욕설까지 한 상황이고 누가 현재 명의자 인지 아는데 증거인멸까지 하니 욕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자신은 일한지 4월 달에 시작 했다고 하고 누나는 분명히 5월 달쯤에 거기서 조카 핸드폰과 누나핸드폰 기계와 개통할 때 내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보냈고 누나 일 본 들어가기 전에 보냈는데 받은 적도 없다고 거짓말했고 그래서 사장과 통화할 때 자신도 받은 적 없다고 거짓말로 한 상황. 오늘 07.07  가서 서류 달라고 하니 폭행과 죽일려 한 상황이고 쫓겨남.


결론은 KT에서 010 2699 8750에서 번호 바꿔서 010 8802 8750을 LGU로 5월 10일랄 바꿧는데 5일만에 핸드폰이상으로 발견되어 해지 해 달라 했지만 판매처와 개통처에서 거부함 010 8802 8750가 3사에 돈이 빠져나감. 요구사항 요금과금과 세 개의 기계를 환불 조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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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동전화 개통계약은 핸드폰과 서비스가 결합된 형태의 상품으로서 핸드폰은 개통과 동시에 재판매가 불가한 상태가 되며, 서비스 또한 실비인 개통비가 발생합니다. 다만, 약관 또는 분쟁해결기준상 14일 이내 주거지(집, 직장, 학교)에서 통화품질서비스 하자가 확인될 경우 이용료 부담만으로 해지할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휴일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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