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품에 하자가 있는데도 환불이 안된다는 쇼핑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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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현준
- 조회수 : 42회
- 작성일 : 12-07-07 02: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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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받고나서 신어보고 택을 뗐습니다. 리복 정품택이 붙어있는게 아니라 구매한 쇼핑몰 자체택이 붙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떼고 나서 신고 집앞 슈퍼에 잠깐 나갔습니다. 그래서 뭐좀 사고 돌아오는길에 다들 아시다시피 퓨리에는 펌프 기능이있잖습니까? 그래서 꾹꾹 눌러봤는데 왼쪽은 잘되는데 오른쪽이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쇼핑몰에 당장전화해서 제품에 하자가있는데 이게 어떻게된거냐~ 하니까 몰랐다고 일단 보내달라고 구하기어려운 물품이니 교환은 어렵고 환불을 해주겠다~ 하길래 보내줬습니다.
근데 보내고 난뒤에 전화가 오더니 "받았는데 택도 떼어져있고 굽이조금닳은것같네요 일단 신으셨기때문에 안될것 같습니다" 하면서 환불이고 교환이고 안된다는겁니다... 그래서 일단다시보내달라고 했죠.
근데 생각해보니 일단 제품에 하자가 있어서 제가다시 어디 되팔기도 어려운상황이 되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전화해서 그럼 환불이고 뭐고 하자가 있는건 어떻게 할거냐 하니깐 자기네들도 어떻게 해줄 수 있는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수선도 자기네쪽에서 제품을 봤을땐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다면서 그냥 무조건 죄송하다고 해드릴 수 있는게 없다고 ㅠ 전 황당해서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ㅠㅠㅠ
이런상황에선 어떻게 해야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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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하신 운동화의 하자로 반품을 보내셨는데 업체에서 착화를 하여 환불이 안된다 하니 난감하시겠습니다.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수리불가능시는 교환요구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철회기간이 지났거나 착화를 하신 신발의 경우 업체에서 초기불량을 인정치않아 교환,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품 초기불량여부는 심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