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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스렌트카 회사의 돈갈취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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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오동월
  • 조회수 : 63회
  • 작성일 : 12-07-05 1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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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아들 친구가  예스렌트카(Yes 렌트카)에서 소나타 차량을 대여해 제 아들과 함께 강릉으로 여행을 갔다가
제 아들이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를 빼다가 옆 차를 긁었습니다.

예스렌트카 회사에선 제3자가 운전했기에 보험처리를 해 줄 수 없다며..
사고차량 보험료와 사고차량 수리기간동안의 렌트비의 반을 현금으로 낼 경우,
차를 대여한 본인이 운전했다는 자필을 받고 보험으로 처리를 해 주겠다고 하면서

사고차량이 렉서스인데 수리비 300만원과 5일동안의 렌트비 300만원(하루 60만원)
그리고 렌트카회사의 차량 사고수리비와 휴차비(3일분) 합해서100만원과
계약서상에 있는, 보험으로 처리할 경우 렌트카 회사에 내야할 50만원
모두 합해서 450만원을 당장 내지 않으면 상대차량 사고접수를 해 주지 않는다고 하여
6/11일 울며 겨자먹기로 돈을 지불하고 왔습니다.
(사고 당시 저희 아들이 운전한 사실을 경찰에 기록했다고 하니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이후, 사고차량 보험회사에 알아보니
렉서스 렌트카를 사용할 경우 하루 대여비가 20만원 정도라고 하고
터무니 없는 돈을 요구한 것과 사고접수도 보험사기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대여한 사람이 사고를 냈다는 허위사실이 밝혀지자
렌트카회사에선 저희 아들이 사고를 낸 것으로 보험접수를 하였고
현재 보험회사에서 지불한 상대차량 수리비가 210만원과 렌트카도 사용하지 않았으며
렌트카회사의 차량수리 견적서 및 3일 휴차비로 받은 돈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렌트카회사에선 어떤 보험으로 처리했는지도 알려주지 않아서
상대차량 보험회사와 연락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예스렌트카 담당 관리부장 김영만이란 사람이
너무 무례하고 배째라는 식이라 어찌해야 하는지...

렌트카회사가 서비스업인데..
서비스는 커녕 고객을 상대로 사기와 돈을 갈취하는 이런 회사가
인터넷 광고를 믿고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힐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아드님 친구가 렌트한 자동차을 아드님이 주차하다 긁혔다며 보험처리가 되지않으니 모든비용을 지불해야한다고 하여 지불후 대여자가 사고낸사실이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증빙서류제출을 하지않고있어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을 보내 부당한처리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되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남은 하루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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