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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티몬에서 환불을 거절받았는데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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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구미정
  • 조회수 : 191회
  • 작성일 : 12-06-11 20:53:45

본문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검색으로 이 사이트를 알게되었고 처음으로 소비자 상담을 해보는 사람입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티몬에 미사용 쿠폰 환불을 요청하였는데 거절당했습니다.
제가 문의한 내용이고 그 아래는 답변입니다.

가끔 쿠팡과 티몬이라는 소셜커머스 외식권을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쿠팡과 같은 경우에는 사용만기기간 얼마전에 메지시로 만기일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티몬은 그런 서비스가 없어서 기간을 기억하지 못하고 시효를 넘기게 되었답니다.
아래의 음식점에서 나같은 사람이 많으니 환불을 받으라고 알려주더군요.
그래서 티몬홈페이지에 들어가 문의를 하였읍니다.
최근것은 일주일이 지났다고 거절하네요.
참고로 4월2일 구매한 청주ok농장은 유효기간이 3월27일~5월26일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연장판매를 해서 5월 말일까지 사용가능했다고 주인이 알려 주었습니다.
나머지 뜰팡이라는 레스토랑은 2011.10월29일~12월10일기한이었습니다. 이것도 이틀 지나서 식당에 갔다가 시효가 지난 것을 알았습니다.

또 한가지 짚고 싶은 것은 티몬이 환불규정을 이제야 올렸다는 것입니다. 제가 상품을 구매할 때는 이런 것이 명시가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제 불찰을 인정은 합니다만 좀 괘씸하고 고객에게 소홀하다는 생각입니다,
꼭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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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래

티몬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어제 쿠폰을 사용하러 손님을 모시고 식당에 갔는데 5월말로 사용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할 수 없이 실제금액을 지불하고 식사를 하고 왔습니다.
기간을 확인하지 못한 제 불찰이 있지만 쿠팡의 경우엔 만료기간전에 안내를 해주기 때문에 사용기간을 넘기는 실수를 한 적이 없는데 티몬은 이번이 두 번째네요. 고객에 대한 서비스 부족의 문제를 짚고 싶습니다.

알아보니 금액의 70%는 환불이 가능하다고 하니
환불요청을 드립니다.

또한 2011년 10월 30일 구매했던 뜰팡레스토랑 디너2인 사용권 (20800원)도 환불 바랍니다.
이 것도 역시 식당에 가서야 날짜가 지난 것을 알았습니다.

타 업체처럼 도중에 한 번 더 문자서비스나 메일 서비스를 해주었더라면 이런 손해를 막을 수 있겠지요.
이것은 서비스 문제이기도하고 티몬이라는 업체에 대한 신뢰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불찰도 인정은 합니다만
적은 금액이 아닌데 무척 속상합니다.

빠른 시간안에 전화나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티몬의 답변

2012.06.04에 작성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티몬 이승신입니다.늦은답변으로 불편드려 죄송합니다.
 
게시판으로 문의하시는 사항이  청주ok농장  맞으십니까??
 
 
 
판매종료이후 7일동안만 환불접수가 가능하므로 , 그 7일 이후에는

환불 또는 사용기간 연장 또는 포인트로 환불이 어렵습니다
 
이미 판매종료 이후 7일기간이 지난 부분으로 환불을 도움 드리기에는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 드립니다.
깊이 반성하고 빠른 개선요청하여 ..고객님 의견 적극 반영하여 최대한 수용하겠습니다
 티몬상품이용 하시는데 불편 없도록 더욱 더  노력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는 티몬이 되겠습니다  정말  고객님께 불편 드려 너무 죄송 합니다.
 
TMON Promise : 티몬의 100% 고객만족을 약속 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소셜커머스에서 구입하신 쿠폰을 사용치 못하시어 환불을 요구하셨는데 업체에서 거부를 해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제보내용관련하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소셜커머스 못쓴 쿠폰 70% 포인트로 돌려준다=로 기사(http://www.consumernews.co.kr/news/view.html?pid=290787)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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