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에서 산 수입품캔디류에 관하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홈플러스에서 산 수입품캔디류에 관하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오새벽
  • 조회수 : 2,632회
  • 작성일 : 12-08-22 01:20:52

본문

전 충남 논산에 사는 21살남자입니다

다름아니라 논산 홈플러스 EXP점에서 고2 여동생이 수입품캔디류

[Ice Breakers]  란 제품을샀습니다

문제는 주의사항이 매우 조그마하게 있었다는점과

혼자도아니고 친구들과 나눠먹었는데

친구한명과 제동생이 당일부터 설사/구토증세로 밤을 지새우고있습니다

이런 제품에 주의사항이 너무 조그맣게 있었단점과

과다복용시 저런 증상을 유발하는데 판매를 계속하는건 문제가 있다고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수입캔디를 드시고 탈이 나시어 정말 힘드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식료품의 경우 부패 변질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 개봉된 경우라면 제조, 유통상의 사업자측 과실이 있다고 해석되며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파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으로 해당 행정관청(시,군,구 또는 국번 없이 1399번)에 시정조치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부작용일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내용증명 우편으로 배상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1461 휴대전화 박완미 2012-07-31
61460 기타 서경원 2012-07-31
61458 생활가전 정경화 2012-07-31
61456 서비스 박정배 2012-07-31
61455 생활가전 한홍진 2012-07-31
61454 자동차 천태원 2012-07-31
61453 생활가전 김인선 2012-07-31
61452 기타 김정희 2012-07-31
61451 생활용품 이윤경 2012-07-31
61449 생활가전 이유선 2012-07-31
61448 자동차 김선미 2012-07-31
61447 생활용품 원민재 2012-07-31
61446 기타 윤자영 2012-07-31
61445 휴대전화 봄이맘 2012-07-31
61444 서비스 최선기 2012-07-31
61443 해결&감사글 김성흥 2012-07-31
61442 기타 이영숙 2012-07-31
61441 기타 고서린 2012-07-31
61440 서비스 이윤형 2012-07-31
61439 생활용품 이보배 2012-07-31
61438 기타 고서린 2012-07-31
61437 식음료 강민재 2012-07-31
61436 기타 고아라 2012-07-31
61435 휴대전화 이정임 2012-07-31
61434 휴대전화 양태영 2012-07-31
61433 기타 위승원 2012-07-31
61432 기타 심태영 2012-07-31
61431 기타 안유정 2012-07-31
61430 통신 노동혁 2012-07-31
61429 생활가전 변성환 2012-07-3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