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투어 유럽여행 홈피 안내 잘못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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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투어 유럽여행 홈피 안내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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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선주
  • 조회수 : 609회
  • 작성일 : 12-07-16 15:5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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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투어에 6월 26일,7월 27일발 유럽여행을 인터넷으로 신청. 27일에 문자로 예약금 2명 400,000원 입금하라 해서 입금. 7월 1일에 확인을 해보았더니 일정에 영국이 없는 상품임. 7월 2일 자유투어에 전화해서  영국이 포함된 여행상품인 걸로 착각을 했던 것이고 여행일이 25일 이상이나 남은 것이라 다른 날로 변경해줄 것을 요구하였더니 변경이란 것은 없고 취소만 할 수 있다고 해서 취소됨. 예약금은 돌려줄 수 없다고 함.
자유투어 홈페이지의 해당 상품에는 영국을 포함한 서유럽을 한 번에 정복할 수 있는 베스트 상품이라는 문구가 여러곳에 있고 상품이 비슷해서 착각하게 되어 있어서 착오가 생겼으며 예약확정전에 한 번도 담당자나 자유투어 관계자와 통화한 적도 없음. 여행사측에서는 상품의 안내가 잘못되어서 착각을 했다고 해도 소비자의 책임이라고만 함.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국외여행의 경우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 시 여행개시 20일 전까지 통보라면 계약금 전액 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여행사와 소비자가 맺은 계약 내용이 우선시 되므로 계약서에 나온 내용대로 이행되어야 하나 계약 내용이 불공정하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약관 심사 청구를 해볼 수 있으며, 계약 내용에 중도해지 시 별도의 위약금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사업체에 서면으로 작성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여 업체측에 사실확인 및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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