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도 어처구니가 없어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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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너무도 어처구니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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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영규
  • 조회수 : 71회
  • 작성일 : 12-07-25 16: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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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제아 아이폰은 산지 1년 됫습니다
그런데 핸드폰에 문제가 생겨서 AS를 받으러 아이폰 수리센터를 갓는데
내부를 뜯어보더니 사설수리흔적이 있다고 교환도 안되고 수리도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핸드폰을 새로 사거나 그냥 써야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전 폰을사고 처음으로 AS를 받는건데 사설수리 흔적이 있다니요
1년전 제가 군인이였는데 휴가때만쓰고 올 4월에 전역해서
쓰고잇는데 사설수리흔적이 있다고 하니 너무도 당황스러워서
핸드폰 구입한곳을 찾아갓습니다
그런데 폰을 구입한 회사측에서 14이내에 발견이 안되면 교환을 안해준다고 그냥 어쩔수 없는상황이라고만 말합니다
솔직이 대한민국 어떤국민이 14일이내에 핸드폰 뜯어서 내부까지 확인을 하나요?
겉보기에 괞찮고 쓰는데 불편한거없으면 대부분 다 사용하잖아요
그회사이름이 전주에있는 블루골드라는 회사인데
아이폰 수리센터가서 말해보라고하네요
아이폰 수리센터는 사설수리 흔적이 있다고 안된다고만 하고
솔직히 1년이라는 시간을 써서 어떻게 할수 없을거란건 알고있지만
너무도 억울하고 어처구니가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뭐 어떻게 할수있는 방법이 없느건ㄱㅏ요?
그리고 지금폰은 아이폰4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후 1년된 아이폰 하자로 A/S요청하셨는데 처음 수리요청하는건데 수리흔적이 있다며 불가능하다고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구입하신 대리점으로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무더위에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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