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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어컨 1+1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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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인경
  • 조회수 : 167회
  • 작성일 : 12-07-10 14: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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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7월 6일 금요일 인천 신세계 백화점 삼성전자에서 "김연아 에어컨" 15평을 계약하고 결재하였습니다. 거실에 놓을 스탠드가 매장에 진열이 되어 있었습니다. 스탠드 에어컨 1대만 필요했고, 판매원도 스탠드 에어컨 이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설명이 없었습니다.
2012년 7월 9일 사전 점검 설치 기사 방문하였습니다. 이 때도 거실 벽에 구멍을 어느 쪽으로 뚫어야 하는 지만 설명하였습니다. 벽걸이 에어컨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2012년 7월 10일 오전 11시 에어컨 설치하러 기사가 방문하였습니다. 스탠드 에어컨과 벽걸이 에어컨을 두대 들고 왔습니다. 방에도 설치하여야 했습니다.
처음부터 세트 상품이라는 설명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안 팔리는 벽걸이 에어컨을 하나 더 주고 산 것 밖에 안 됩니다. 무슨 과자도 아니고 에어컨 1+1입니까?
삼성전자에 전화하고, 대리점에 전화했지만 어떠한 조치도 없습니다. 다만 벽걸이 에어컨 설치를 지금 하지 않으면 대리점에서 보관해 주고, 나중에 필요할 때 설치하랍니다. 설치비 65,000원 추가 비용은 내고 말입니다.
필요하지 않은 에어컨을 더 산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합니다. 싫으면 반품하라는 답변을 대리점에서 받았습니다.
이에 삼성전자 에어컨 1+1 사전 설명 부재를 신고합니다.
벽걸이 에어컨 값을 뺀 나머지만 결재하고 스탠드 에어컨만 살 수는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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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유 경쟁사회에서는 공장도 가격이든 도, 소매 가격이든 제품의 가격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제품인 경우에도 판매시기, 판매가격 및 판매장소 또는 판매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소비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구입하기 위하여는 사전에 시장조사를 충분히 한 후 구입하여야 합니다. 구입자와 판매자의 의사가 일치해 매매 계약이 체결된 이상 그 책임은 각자 지어야 하며 판매자가 터무니없이 싸게 팔았다며 판매를 취소하고 물건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소비자가 사전에 가격을 잘 알아보고 살 수 밖에 없으며 공공 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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