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음악서비스 이용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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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혜정
- 조회수 : 121회
- 작성일 : 12-07-01 22: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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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사연을 적을까 합니다
제가 5월1일 딸아이의 체육대회에서 필요한 음악을 찾을려고 4월말쯤 윙키라는 사이트에 가입을 하였습니다
'페스티벌'이라는 음악을 찾았는데 제가 필요한 음악이 없길래 바로 회원탈퇴를 하게되었습니다
바로 다음날 윙키라며 전화 한통을 받았죠 왜 회원탈퇴를 하셨냐는 .. 그래서 네 탈퇴 합니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윙키라는 회사를 잊고 있었죠
그런데 5월 30일 윙키에서 문자가 한통 왔어요 이용중인 상품이 13,200원 자동연장되었다고
전 회원탈퇴를 해서 별 상관없거니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7월1일 윙키에서 똑같은 문자가 또 왔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하고 윙키 사이트에
제가 늘 쓰던 아이디와 비번을 치니 아직 회원가입이 되어있고 쓰지도 않은 윙키에 프리미엄회원으로 등록도 되어있더군요... 너무어이가 없어서 개인정보로 가서 제 헨드폰을 000으로 고치고 메일도 000으로 고친후
회원탈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윙키탈퇴에 대한 다른 블로그를 봤는데
저같은 사래를 가진 블로그를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회원탈퇴를 하고도 해야할 방법을 자세히 적어 놓았더군요 지금은 밤이 늦어서 밤 10시쯤입니다
그래서 내일 자신의 통신사 114에 전화해 소액결제차단을 해놓을려고 생각중입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할지 기가 막히기도하고 해결 방법이 있을지 소비자 고발 내용이 되는지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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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회원가입하신 사이트에서 소액결재가 이루어져서 놀라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 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통신사와 PG사(결제대행업체) 통해 CP사 연락처 등을 확인,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연락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신사 등을 통해 추가안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유관단체 또는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