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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 우롱하는 쿠첸 밥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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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민정
  • 조회수 : 586회
  • 작성일 : 12-08-09 07:4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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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소비자 고발센터에 글을 남기네요...이렇게 글을 남기는 저도 기분이 씁쓸합니다.
작년 5월에 구매한 다이아몬드 코팅된 쿠첸 밥솥이 아무 이유없이 내솥과 맞닿는 부분이 코팅이 벗겨졌습니다. 그 부분은 밥을 담는 부분도 아니어서 항상 물로만 헹궈내는 정도였고 심지어 밥을 담는 부분도 밥솥 아끼려고 천수세미로 썼씁니다.
AS 기사가 왔다갔는데 이것은 제품의 하자가 아니기 때문에 고객이 부담하여 내솥을 5만원 주고 사야 한다고 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쿠첸은 이런 식으로 하자 있는 물건을 만들어서 밥통과 포함된 부품을 팔아먹으려 한다는 것이죠. 대체 제품의 하자를 판단하는 기준이 과연 무엇일까요?
 쿠첸과 관련된 제품은 무엇도 사고 싶지 않고 주변사람도 사려고 한다면 만류하고 싶습니다.
아래 사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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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시는 밥솥이 내솥과 맞닿는 부분에 코팅이 벗겨서 A/S요청하셨는데 하자가 아니라며 새로 구입하라고 하여 기분나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가전제품 보상수리기준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이내(1년)에 동일하자에 대하여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고장이 재발(3회째)한 경우 또는 여러 부위의 고장으로 총4회 수리받았으나 고장이 재발(5회째)한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합니다. 더운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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