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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빌 환불 요청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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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지훈
  • 조회수 : 364회
  • 작성일 : 12-07-18 13:5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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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게임빌에서 무료 게임을 다운 받아서 설치 했는데 저희 아이(5세)가 게임에서 결제를 했습니다...
금액이 적으면 저도 그냥 넘어 가려 했으나 6만 5천원정도 금액으로 요금청구서에 같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게임빌에 전화도 하고 글도 남겨 보았는데 게임 설치 할때 잠금 설정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것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금액이 적은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게임상에서 결제 한것을 사용 한것도 아닌데 환불이 어렵다고 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애초에 결제부분은 따로 설정을 안해도 인증절차를 거치게 만들어야지 소비자가 따로 설정을 해야 된다는 것도 이해가 안됩니다...처음부터 결제가 있는것은 인증을 거치도록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소비자 얼마나 알까요???저처럼 한번 격어야만 알수 있지 않을까요?? 무슨 눈가리고 아웅도 아니고 너무 답답해서 글을 남김니다.,..게임빌에서는 계속 안된다고 만 하니 방법이 없을 까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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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이 게임을 하는과정에서 동의없이 소액결재가 이루어져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이용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동의 없는 소액결제에 대하여는 요금수납 대행회사(이동전화회사)에게 해당 콘텐츠 제공회사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가입당시 이용약관 및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제기 하여야 하며,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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