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구입후 교환에 관한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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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장구입후 교환에 관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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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양석진
  • 조회수 : 459회
  • 작성일 : 12-07-19 15:4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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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모도 정장을 2010년 경 구입을 하였습니다.
올여름 옷 색깔이 변질되어 코모도 소비자센터로 옷을 보냈더니 " 제조과실"의 사유로 교환또는 환불(감가상각후 일정금액)을 해줄수 있다하였습니다.
그러나, 구입 증빙을 하라는 단서를 붙였습니다. 현재 회사부도로 구입증빙이 되지않으면 교환도 불가하다는 말과 함께...
코모도가 부도가 나면서 덤핑처분을 많이 했다. 그래서 어떤 경로로 구입을 하였는지? 증빙을 하랍니다.
저는 울산 현대백화점 직원을 통해 구입을 했습니다(부도전..). 25만원정도를 지불하고... / 소비자원 통화를 하니 거의 비슷한 가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부산에 살고있고.. 중간에 지인이 있어 지인을 통해 구입을 하여 백화점직원에게 직접 돈을 건네지는 못했습니다.

어쨌거나 저는 정당하게 구입을 했었고, 구입한 옷이 있고... 제조과실이 있으니 동일제품 또는 비슷한 제품으로 교환을 해줘야하는거 아니냐 항의를 했으나..
대답은 소비자고발센터에 고발을 해도 코모도 측에서는 해결을 해 줄수 없다 였습니다.
이에, 중재를 요청하는 바 입니다.

옷이 증거이고, 환불도 아닌 교환인데.. 제조과실을 인정하면서도 교환을 안해주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 후 착용하신 의류의 하자발생으로 인한 처리에서 구입과정의 입증관련하여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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