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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배회사로인한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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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dbgowk35
  • 조회수 : 1,288회
  • 작성일 : 12-07-11 14: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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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엑스파워정보통신입니다.(엘지유플러스 휴대폰영업점입니다.)
다름아니라 단말기 배송중 고객의 맘이 바껴서 5월18일 단말기를 기사가 주자
취소할꺼라고 그냥 다시 가져가라고 했다고합니다.
운송장번호 6580549959 대한통운 입니다.
기사는 단말기를 다시 가져갔고 별도의 반송처리도 하지않고 한달동안을 가지고 다녔다고합니다.
휴대폰을 개통후 14일이내만 취소가 가능합니다.고객은 한달이 지나 요금청구서가 나와서야
저희쪽으로 전화해서 취소했는데 왜 요금이 청구됐냐며 불만을 제기하여 대한통운으로 확인해보니
기사분께서 단말기 반품송장이 나오지않아 그냥 단말기를 가지고 다녔다며 요금제 대해서만 물어주겠다고하십니다.
저희는 이미 취소기간이 지났기때문에 단말기 대금과 요금 약 40만원정도를 보상해줘야하는데 ㅠㅠ
대한통운으로 전화해서 또 민원을 걸었습니다. 그러자 대한통운 계약할때 파손 분실등의 사유로만 최대50만원까지
보상된다며 이번건은 기사가만한요금까지만 보상이 가능하다는겁니다.
너무 어굴해서 계속 해달라고했더니 한국소비자연맹에서 해주라고 판결이 나면 해주겠지만 그렇지도 않은상태에서는
처리할수없다고합니다.그래서 인천 소비자연맹에 글을올렸습니다.(글번호 15443)
6월18일 글을올렸지만 아직도 처리중입니다. ㅠㅠ오늘 전화를 다시해보니 대한통운에 기별은했지만 대한통운에서
아직까지 답변이없다며 계속기다릴수없으니 대한상사중재원 02-551-2000이쪽으로 전화를해서 해결을 보는게 빠를거라고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렇게보면 엘지의 잘못이다 저렇게보면 대한통운의잘못이다 모라고 판단해주기가
어렵다고만 했습니다.현재 고객의 휴대폰은 아직도 개통이 되어있고 정지상태입니다.고객한테 양해를 구하고 해결이 될때까지
기다려달라고했습니다.정말 저희 대리점쪽에서 다 보상해야되는건가요?정말어굴합니다.ㅠ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휴대폰을 소비자에게 배송하셨는데 변심으로 바로 수취거부했는데 기사분이 제품회수를 업체로 하지않고 보관하고있다가 휴대폰 요금청구가 되어 소비자에게 보상하게 되었다니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배달지연에 따른 보상청구 가능합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서는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 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 기재 운임액×50%)을 지급하되 다만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합니다. 또한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지급하도록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
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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