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상조 해지환급금을 처리해주세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아산상조 해지환급금을 처리해주세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승범
  • 조회수 : 1,881회
  • 작성일 : 12-06-11 01:45:27

본문

저는 2005년도에 아산상조에 가입하여 현재 69회 납부한 후 해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산상조에 해지처리하려고 요청했으나 해지환급금이 61%정도 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제 가 알기론 61회부터 81%라고 알고있는데 이 상조회사는 61%밖에 안되는지 알고 싶고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하는 해지환급금을 받고싶습니다.그것도 알고싶습니다.날씨가 더운데 건강유의하세요....감사합니다.... 아산상조전화(1544-9414)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 귀책사유로 의한 계약해지-월단위로 납입한경우-상조상품 해약환급금 계산식
환급액= (상조적립금 - × 모집수당)×0.9,
회차별 상조적립금: 회차별 납입액 누계 - 회차별 관리비 누계,
모집수당은 최대 15.3%(상품가격대비), 관리비는 최대 10%(상품가격대비)
단, 총계약기간 월수 ≥ 60인 경우 총계약기간 월수 = 60, 산출된 환급액의 100원 단위는 절삭한다.
위계산 내용과 다르다면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습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6682 휴대전화 김미숙 2012-08-17
66681 기타 장수영 2012-08-17
66680 서비스 지현욱 2012-08-17
66678 휴대전화 장영제 2012-08-17
66677 유통

처리

**
김진희 2012-08-17
66676 휴대전화

처리중

통화품질
한미화 2012-08-17
66674 생활용품 김계진 2012-08-17
66673 유통 권미숙 2012-08-17
66671 건설 신지수 2012-08-17
66668 휴대전화 김미숙 2012-08-17
66666 생활용품 김민정 2012-08-17
66662 기타 유선미 2012-08-17
66658 통신 최제필 2012-08-17
66657 생활가전 이관구 2012-08-17
66655 기타 홍승찬 2012-08-17
66654 생활가전 노정자 2012-08-17
66652 서비스 정지훈 2012-08-17
66651 통신 전예진 2012-08-17
66649 생활가전 유은걸 2012-08-17
66648 생활용품 김미복 2012-08-17
66639 생활가전 김민경 2012-08-17
66636 생활가전 유성옥 2012-08-17
66635 서비스 홍린식 2012-08-17
66632 기타 이슬 2012-08-17
66630 자동차 장병권 2012-08-17
66629 기타 박정미 2012-08-17
66621 휴대전화 강민효 2012-08-17
66616 기타 이슬 2012-08-17
66612 기타 park 2012-08-17
66611 기타 이슬 2012-08-1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