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환불 거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헬스장 환불 거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미란
  • 조회수 : 5,233회
  • 작성일 : 11-11-09 16:12:19

본문

강남역에 있는 휘슬러피트니스 입니다.

회사에 연계되어 있는 헬스장으로
출근전에 요가를 다니려고 3달치를 등록했습니다. 한달씩 등록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강남에 4군데 정도 다른 제휴 헬스장이 있는데, 그 어디도 3달씩 등록하는데는 없습니다.)
출근시스템이 바뀌게 되어 일찍출근하게 되어서 요가를 못가게 되었습니다.
1달도 채 되지 않아서 1달 수강료를 제하고 2달치를 돌려달라고 했더니, 안된다고 하더군요.
팔이 부러져도 안되냐고 했더니 안된다고 합니다.
소비자 보호법에 위배되는거 아니냐고 물었더니 그럼 신고하라고 하네요.
그래서 신고 합니다.

헬스장에서 환불거절 안되는거 아닌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헬스장 중도 해지와 관련하여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8097 서비스 민수 2012-07-19
58090 기타 상담자 2012-07-19
58085 서비스 정철 2012-07-19
58084 생활용품 오지연 2012-07-19
58082 생활가전 이영목 2012-07-19
58081 생활가전 이영목 2012-07-19
58080 기타 손정은 2012-07-19
58079 식음료 김민선 2012-07-19
58077 휴대전화 김우태 2012-07-19
58075 식음료 장미선 2012-07-19
58074 자동차 박진경 2012-07-19
58073 기타 이아정 2012-07-19
58072 기타 신선미 2012-07-19
58071 식음료 강보람 2012-07-19
58070 휴대전화 김우태 2012-07-19
58069 생활가전 김영순 2012-07-19
58068 통신 ghlee1013 2012-07-19
58067 생활가전 이민지 2012-07-19
58066 생활가전 김중곤 2012-07-19
58065 기타 하진희 2012-07-19
58064 자동차 정세훈 2012-07-19
58059 생활용품 황지영 2012-07-19
58056 식음료 변종민 2012-07-19
58055 통신 양승철 2012-07-19
58054 휴대전화 이지화 2012-07-19
58052 휴대전화 유한나 2012-07-19
58051 기타 류기진 2012-07-19
58049 휴대전화 김미연 2012-07-19
58045 기타 현진호 2012-07-19
58041 통신 이효순 2012-07-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