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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례 대행 환불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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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동근
  • 조회수 : 564회
  • 작성일 : 12-07-23 14:2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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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번주 금요일날 인터넷을 통해 주례 대행 업체에 주례 선생님을 부탁했습니다.
계약금 먼저 내야 한다고 해서 20만원 중 10만원을 미리 입금했고요.
그런데 어머님께서 주례 선생님을 모셨다고 해서 취소 할려고 하는데
계약금을 50프로만 돌려줄수 있다고 하네요.
홈페이지 어디를 찾아봐도 그런 조항은 찾질 못했습니다.
물론 설명을 들은적도 없고요.
(결혼 날짜는 9월 15일 입니다.)
(계약 날짜는 7월 20일 취소 요청은 7월 23일)

이런경우 업체에서 주는 돈만 받을 수 있는것인가요?

업체는 아래 주소에 있습니다.
웨딩 듀오라는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했구요.

http://www.jures.or.kr/duo.asp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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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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