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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 고발센터에 대한 답변 확인 후 다시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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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정임
  • 조회수 : 31회
  • 작성일 : 12-07-09 14: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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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버지가 엘칸토 신발을 3년쯤 전에 구매를 했습니다..
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거의 신지도 않은 신발이였는데요...
7.7일 예식장을 다녀오시는 길에 완전 챙피함을 당했습니다..
밑창부터 굽 반쪽이 갈라지고 너덜거리고 날리도 아니였습니다.
엘칸토에 전화를 하니 신발이 우레탄 소재기 때문에 1년이 넘어서 보상이 불가하다고 하셨습니다.
굽을 보면 얼마큼 신었는지도 알겠지만,밑창을 다 갈아줄수는 있지만 유료라고 하셨습니다.
판매 당시 우레탄 소재라는 안내를 못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엘칸토(02-3408-8613 문준호씨)도 인정을
하시고,,,죄송하다고만 하셨습니다..
별도 접수할 수 있는 곳을 요청하니 엘칸토 사이트에 접수해도 문준호씨가 담당이라서 답변을 주실꺼라고
하시고,소비자 고발센터에 고발하신다니깐 알아서 하라고 하시더군요,..
어떻게 엘칸토라는 회사에서 고객한테 그런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황당합니다.
문준호씨도 어떻게 신발이 불량인지는 잘 알고 계시는거 같습니다...민원이 많은지..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해가 너무 불가합니다..
신발에 대해서 동일 가격대로 다른 신발 교환 또는 환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저는 보상을 받을껍니다...엘칸토 직원도 어쩜 그렇게 불친절을 하신지...화가 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 내용에 대한 답변이 그럼 소비자가 132로 전화를 하라는 말씀인가요?아님 엘칸토랑 상의하라는 말씀인가요? 엘칸토와 잘 처리가 되었다면 시간낭비하면서 소비자고발센터에 접수를 했을까요? 답답하시네요
고객이 소비자 고발센터에 의뢰를 했으면..엘칸토 업체에서 고객께 연락을 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수리를 해도 동일할꺼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동일한 가격대로 다른 상품으로 교환을 원하는 겁니다..
우레탄이라는 상품 절대 구매하고 싶지 않습니다..
소비자 고발센터에서 엘칸토랑 상의 후에 교환 또는 환불을 처리해주세요..
엘칸토에서는 전화온거 전혀 없고, 상품상에 하자 있는부분을 왜 고객이 처리해야 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하신 뒤 해당업체에서 계속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원을 통한 법적해결이 필요로합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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