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포유리조트 사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설악포유리조트 사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윤만석
  • 조회수 : 5,528회
  • 작성일 : 12-02-16 23:03:22

본문

계약 한지 14일이 지난 상태로 해지를 요청하였지만, 회원권 수수료30만원으로 참다가 유사 사례를 확인하고
상담을 요청합니다.
 1달 가량을 유지를 하며 명의 변경으로 수수료를 물지 않고 해지를 해주겠다는 말에 듣고 유지를 하였습니다.
 (음성 녹취 기록남아 있습니다)

 언제 될지 모르는 명의 변경과 198만 환급증서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중입니다.

환급 증서가 효력이 있는지 궁금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로 구입한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2개월 이상의 계속거래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철회시점이 지난 상태에서의 계약해지는 중도해지에 해당하므로 일정한 위약금이 부과가 되리라 사료됩니다. 계약당시의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와 해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으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리조트= 또는 =콘도= 로 기사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6778 기타 박현희 2012-08-17
66776 기타 이유리 2012-08-17
66775 서비스 전휘영 2012-08-17
66774 생활용품 김선미 2012-08-17
66773 서비스 방병수 2012-08-17
66767 기타 이창희 2012-08-17
66761 통신 황의석 2012-08-17
66757 기타 남문성 2012-08-17
66756 통신 이병철 2012-08-17
66754 생활가전 승진아 2012-08-17
66753 기타 hjh7756 2012-08-17
66751 서비스 구복문 2012-08-17
66749 기타 유지혜 2012-08-17
66748 통신 모인원 2012-08-17
66746 기타 윤장덕 2012-08-17
66744 생활용품 정수혜 2012-08-17
66742 휴대전화 이재용 2012-08-17
66740 기타 김정옥 2012-08-17
66738 생활용품 김진영 2012-08-17
66737 기타 김옥순 2012-08-17
66736 기타 강윤구 2012-08-17
66735 기타 김정순 2012-08-17
66734 자동차 임상근 2012-08-17
66733 통신 류종남 2012-08-17
66730 기타 나래 2012-08-17
66729 통신 박은정 2012-08-17
66728 기타 주화영 2012-08-17
66727 식음료 이윤정 2012-08-17
66723 서비스 김형택 2012-08-17
66722 서비스 김민영 2012-08-1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