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가구센터 신고가능한가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동부중고센터 ] 중고가구센터 신고가능한가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다솜
  • 조회수 : 1,053회
  • 작성일 : 13-01-30 10:47:53

본문

제가 이사를하려고 중고가구센터에 전화를했는데요.
제거 1년정도된 식탁과 책장및서랍장 여러가지를 팔려고 문의를 드렸습니다.
전화로 식탁은 3만원정도라고 하였고 오셔서는 다른물건들운 수거밖에안된다고
해서 그렇게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책장은 만원주신다고해서 물건을 다들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입금이 만원밖에안되서 전화를드렸더니 기사분과 사장님이 화를내면서
그럴꺼면 다시찾아가라며 언성을 높였고 제가 식탁에대해서는 입금해주신다고 얘기를들었다고하자
자기는 그런말 한적이없다며 다시찾아가라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서로간에 말이잘못된거같고
제입장에서는 문의를 드린거고 거기에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지않았으니 물건을 ㄷ다시되돌려달라니 그럴수업고
가져가라고 하시네요. 저는 다시되돌려받고 싶습니다만 어찌해야하나요?
거기전화번호랑은 다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사하기전 중고가구센터에 식탁과 책장을 판매하셨는데 식탁에대한 입금거부를 하고있어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식탁인도)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7665 서비스 최선희 2012-08-21
67664 통신 박미경 2012-08-21
67663 기타 박득제 2012-08-21
67660 생활용품 전혜숙 2012-08-21
67657 서비스 임성수 2012-08-21
67655 기타 노수열 2012-08-21
67652 생활용품 조소영 2012-08-21
67648 통신 박재성 2012-08-21
67647 생활용품 유광래 2012-08-21
67645 기타 김태건 2012-08-21
67638 기타 신효정 2012-08-21
67633 휴대전화 이중희 2012-08-21
67629 digital 김한나 2012-08-21
67626 서비스 김정희 2012-08-21
67624 휴대전화 김종균 2012-08-21
67622 digital 박태현 2012-08-21
67619 기타 권다래 2012-08-21
67618 기타 정준형 2012-08-21
67616 기타 권다래 2012-08-21
67615 digital 김한나 2012-08-21
67611 자동차 김진혁 2012-08-21
67606 생활가전 정선자 2012-08-21
67605 서비스 김선이 2012-08-21
67603 기타 최문용 2012-08-21
67602 생활가전 최현숙 2012-08-21
67601 생활용품 김시내 2012-08-21
67600 서비스 주영환 2012-08-21
67599 기타 최창준 2012-08-21
67598 기타 김원웅 2012-08-21
67597 생활용품 김영애 2012-08-2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