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보락 ] 제품 허위 광고 및 허위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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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진석
- 조회수 : 80회
- 작성일 : 25-01-11 18:2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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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기사님 방문시 처음에는 실내 설치가 제한된다, 빌트인 설치가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본사에 전화를 해서 그 어디에도 실내 설치 및 빌트인 설치가 불가능 하다는 내용이 없고 오히려 다양한 곳에서 홍보와 빌트인 시공에 대한 정보 제공을 하고 있다고 말하였더니, 그 다음에는 배관과 수압 문제로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원룸에 설치되는 빌트인 세탁기가 사용하는 배관 및 수압과 차이점이 없으며 정확히 제한되는 사항에 문제가 될만한 사항이 없다고 판단이되며, 왜 문제가 되는지 명확한 설명 조차 없었습니다. 초기 인테리어 시공 당시, 해당 제품으로 빌트인 설치를 하기 위해 맞춤 제작으로 인테리어 시공을 진행하였고, 현재 다른 제품 사용이 제한되어 그러면 설치는 직접할테니 제품만이라도 달라하였지만 설치와 관련된 AS 무상 서비스가 불가능함을 동의하면 보내주겠다고 합니다. 저는 실내 설치와 빌트인 설치가 불가능 하다는 내용을 사전에 인지하였으면 구매 조차 진행하지 않았을 것인데, 해당 내용을 허위로 광고하고 정보까지 제공하여 소비자에게 혼란 및 기만을 행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직접 설치 및 AS 무상 서비스 불가까지 모든 피해는 제가 직접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으며, 적절하지 못한 업체의 태도에 경제적 및 심리적 피해까지 감수해야하는 상태입니다. 이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즉각적인 대응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홍보 자료와 빌트인 설치 정보 유첨 사진 자료 첨부 드립니다.
첨부파일
- IMG_1936.jpeg (378.5K) DATE : 2025-01-11 18: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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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