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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번가 상품만 팔고 이후책임은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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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영철
  • 조회수 : 782회
  • 작성일 : 12-07-20 18:4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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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5일 조카가 좋아하는 사또밥이라는 과자를 11번가에서 구입결제하였습니다. 2~3일안에 배송이 완료된다는 글귀를 보고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어련히 배송되지 않을까 해서요 근데 주문 5일후 확인을 해보니 아직 배송이 되지 않아 11번가에 항의차 전화를 하니 제조업체 확인후 전화를 꼭 준다고 하였으나 아무런 전화도 없고 또 전화하여 항의하니 제조업체 전화가 안된다고 하고 구매취소를 해달라고 하니 7일 이후나 카드결제 취소가 된다고 하고 뭐 이런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소비자는 무조건 기달려야 하고 제조업체 전화가 안되면 끝나는 건가요.... 제조업체 제조 안하면 상품을 올리지를 말든가... 너무 화가나고 억울하네요 작은금액이라 망정이지 중요한 일이면 어디다가 이런일을 호소합니까? 소비자 고발센터의 적절한 조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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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사이트에서 상품 구입을 하셨는데 제조사와 연락이 되지않아 배송이 되지않고 구매취소 또한 늦어져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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