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누수 피해보상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정수기 누수 피해보상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안성도
  • 조회수 : 586회
  • 작성일 : 12-07-19 13:56:08

본문

청호 정수기를 렌털로 사용하고있는데요
6월 중순에 정수가 호스에 문제가 생기면서 정수기에서 물이 밤새도록 새서
사무실에 물이 많이 고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청호에 피해사실과 피해물품(의류이면 매입가 기준 967,400원) 을 통보했습니다.
피해장면을 사진과 동영상으로도 보유하고 있구요.

그런데 아직까지 곧 결과가 나올것이란 말만 하고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일 피일 시간을 끄나 하는 생각도 들구요

이런 피해보상 신청에도 따로 신청기한이 있는건가요?
어느 일정 시점이 지나면 피해보상 신청을 못하게 되는 그런거요...

답변부탁 드립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무실에서 사용하시는 정수기 누수현상으로 피해를 보셨다니 황당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됩니다.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7518 서비스 박정형 2012-08-21
67517 생활용품 이은희 2012-08-21
67516 유통 홍지민 2012-08-21
67515 서비스 황보장 2012-08-21
67514 서비스 김목원 2012-08-21
67513 생활용품 mk 2012-08-21
67512 기타 이춘희 2012-08-21
67511 기타 김리아 2012-08-21
67510 휴대전화 김수영 2012-08-21
67509 digital 김철수 2012-08-21
67508 서비스 정상수 2012-08-21
67507 digital 김철수 2012-08-21
67506 기타 박정혜 2012-08-21
67505 통신 최슬기 2012-08-21
67504 통신 유승표 2012-08-21
67503 자동차 손지훈 2012-08-21
67502 휴대전화 성기훈 2012-08-21
67501 기타 김진수 2012-08-21
67500 휴대전화 이영호 2012-08-21
67499 기타 진유정 2012-08-21
67498 기타 이명진 2012-08-21
67496 기타 장연순 2012-08-21
67495 생활가전 이지혜 2012-08-21
67493 서비스 정은정 2012-08-21
67492 서비스 원찬양 2012-08-21
67489 휴대전화 이영호 2012-08-21
67486 휴대전화 장재표 2012-08-21
67485 기타 김나경 2012-08-21
67483 기타 유광종 2012-08-21
67482 통신 김봉재 2012-08-2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