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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강시스타리조트 회원가입 취소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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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용범
  • 조회수 : 367회
  • 작성일 : 12-05-31 17:2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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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동강시스타 회원가입 가계약을 했는데 모집원은 진계약으로 접수하여서  취소를 분명히 하였는데 가계약비  10%를 내주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10%는 가계약비 라고하여 보내주었는데 취소시 언제든지 돌려주겠다던 약속은 질질 끄는군요.
계약서는 받지도 았았는데 정말 난감하군요. 사진과 등본을 요구하여 본계약시 주겠다고 하였으나 이렇게 맘대로 해도 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리조트 가계약 후 취소요청을 하셨는데 예약금을 돌려주지않아서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계약서를 받지않은 가계약비용으로 구두약속을 하셨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준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해당업체와 잘조율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되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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