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경과구독료환불에 대한 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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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경과구독료환불에 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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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선희
  • 조회수 : 2,003회
  • 작성일 : 12-08-22 17: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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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구몬학습을 구독해온학부모로써 가장기본적인 전화 예절도 없는 선생님에게 아이의 학습을 더이상 책임지게 할수 없어 구몬과의 거래를 중지하기로 결정하였으나 미경과구독및 학습에 대한 교육료 환불을 구몬학습의 규정을 내세워 하지 않고 있어답답한 심정입니다. 첫계약시 이와같은 내용을 학부모에게 고지하지도 않았을뿐더라 고지하였다 하더라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미경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당연히 환불이 되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하지만 구몬규정만을 내세우니 잘못생각하면 대한민국법보다 더 중요한 법으로 생각되어지기까지 합니다.
아주 기본적인 서비스도 되질 않아 학부모에게 불쾌감을 주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들의 실수를 인정하였는데 이런 가장 기본적인 부분까지 더한 상실감을 주는것에 대해서 구몬은 브랜드이미지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생각이 앞섭니다 교육사업도 엄연한 사업이고 3차서비스업인데 도대체 어떤생각을 가지고 아이들 교육서비스를 하는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더말할필요없이 가장 상식적인 선에서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저녀분 학습지 해지 시 미구독료 환불관련하여 많이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소비자 사정으로 인하여 학습지 구독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 구독료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고, 사은품을 지급받았다면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는 반환하고 제품이 훼손된 경우는 사업체의 매입가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더운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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