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국제결혼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허윤행
  • 조회수 : 158회
  • 작성일 : 12-08-03 22:02:00

본문

베트남 결혼을 진행하다 계약위반으로 결혼을 취소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보회사는 경비를 돌려 줄수가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경비를 받을수 있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승인(2006년 12월 22일)한 결혼정보업 표준약관 제10조(계약의 종료)에서는 회원은 언제든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혼정보업체 회원 가입 계약의 해약 시 환급 규정은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시 서비스 개시 전에는 가입비의 80% 환급 1회 이상 소개 후 해지 시에는 가입비의 80%×(잔여횟수/총 횟수)를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시에는 서비스 개시 전에는 가입비 환급 및 가입비의 20%를 배상하며 서비스 개시 후에는 가입비-[가입비×(소개횟수/총 횟수)] 환급 및 가입비의 20%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업체와 환불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환불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7276 통신 김상욱 2012-08-20
67273 자동차 김용구 2012-08-20
67272 기타 김지은 2012-08-20
67271 생활용품

처리중

환불처리
이효정 2012-08-20
67270 통신 김미선 2012-08-20
67268 통신 김미선 2012-08-20
67266 자동차 민봉기 2012-08-20
67265 기타 양미숙 2012-08-20
67262 통신 김미선 2012-08-20
67261 통신 권금숙 2012-08-20
67260 생활가전 한솔푸드 2012-08-20
67259 휴대전화

처리중

KT 올레
이상철 2012-08-20
67255 통신 박귀현 2012-08-20
67254 자동차 김순택 2012-08-20
67253 서비스 김정화 2012-08-20
67252 기타 신미숙 2012-08-20
67251 기타 최인숙 2012-08-20
67248 통신 강정미 2012-08-20
67246 통신 유주희 2012-08-20
67243 통신 정병관 2012-08-20
67242 기타 고윤애 2012-08-20
67240 기타 이영채 2012-08-20
67239 생활가전 박예지 2012-08-20
67237 기타 김현우 2012-08-20
67236 생활용품 이은자 2012-08-20
67235 서비스 정보경 2012-08-20
67233 휴대전화 박두성 2012-08-20
67232 생활가전 김미숙 2012-08-20
67231 서비스 박영진 2012-08-20
67230 식음료 박형란 2012-08-2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