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새옷이라고 할수록 있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이런경우 새옷이라고 할수록 있나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우수미
  • 조회수 : 957회
  • 작성일 : 12-10-19 10:02:26

본문

중고사이트에서 새옷이라고 하여 구매를 했는데 프라다원단소재에 다림질을 했는데
새옷이라고 할 수있나요?또 환불을 요청했는데 중고상 원래 반품이 안된다고 하시며
왕복택비를 구매자부담으로 해야된다네요. 그리고 물건받고 환불해준다는데 이 절차가 맞나요?
저도 물건받지 않고 입금했는데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유감스럽게도 중고제품 거래는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개별적으로 협의 진행 해야하며 협의에 의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실질적으로 피해입은 부분이 입증가능하다면 소액재판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1493 유통 백은경 2012-07-31
61492 통신 이윤우 2012-07-31
61491 기타 이학찬 2012-07-31
61485 기타 황세희 2012-07-31
61482 휴대전화 김선희 2012-07-31
61471 생활가전 이병귀 2012-07-31
61464 생활용품 정민정 2012-07-31
61463 서비스 조상글 2012-07-31
61461 휴대전화 박완미 2012-07-31
61460 기타 서경원 2012-07-31
61458 생활가전 정경화 2012-07-31
61456 서비스 박정배 2012-07-31
61455 생활가전 한홍진 2012-07-31
61454 자동차 천태원 2012-07-31
61453 생활가전 김인선 2012-07-31
61452 기타 김정희 2012-07-31
61451 생활용품 이윤경 2012-07-31
61449 생활가전 이유선 2012-07-31
61448 자동차 김선미 2012-07-31
61447 생활용품 원민재 2012-07-31
61446 기타 윤자영 2012-07-31
61445 휴대전화 봄이맘 2012-07-31
61444 서비스 최선기 2012-07-31
61443 해결&감사글 김성흥 2012-07-31
61442 기타 이영숙 2012-07-31
61441 기타 고서린 2012-07-31
61440 서비스 이윤형 2012-07-31
61439 생활용품 이보배 2012-07-31
61438 기타 고서린 2012-07-31
61437 식음료 강민재 2012-07-3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