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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당한요금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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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창주
  • 조회수 : 399회
  • 작성일 : 12-07-20 12:16:33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안양에 거주하는 6.5톤 화믈차주 입니다.
2011.12.28.에 인천에있는 아이엔에스오토(한국쓰리축) 수리점에서 3축 붓싱.에어샵 작업을 하고
1.364.000원을 10개월 할부 결제를 하였읍니다.
그런데 붓싱 가운데에 있는 항가핀(구리스주입구) 이 너무 빡빡해서 구리스주입을 할려고
하여도 구리스주입이 되지 않아 수리점에 전화도하고 몇번을 찾아도가서 항가핀 교환을 계속했지만
항가핀 교환을 해주지않아서 몇일전엔 2012.7.17.새벽에 고속도로 진입을시도하다 적재물 과적판정을
받았습니다.
붓싱.항가핀 사이에 구리스가 있어야 3축이 정상 작동을할텐데
붓싱과 항가핀이 붙어서 3축 작동이 정상으로 작동을 하지않아 과적판정 받고 과태료가 얼마나
나올지 모르고 다른사람 이야기 들으면 약 50만원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어떡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업체쪽에게 부담하게하는  방법은 없는지 궁굼합니다.
알려주세요.
불과 7개월도 되지 않아서 또다시 붓싱교환 작업을 또 하게 되었는데 그 수리점에서는 자기
책임이 없다며 수리비 전액 886.600원을 부담 하라고 하네요.
정말 억울합니다.
수리비 와 과적 과태료 를 정말 제가 전액을 부담해야 되는겁니까???
속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리하는데 넉넉히 4시간이면 수리할걸 7시간넘게 시간이 소모되더군요.

수리점 주소와 연락처입니다.
인천시 동구 송현동 2-93 대현B/D 107호  T.032-761-1511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물품등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그 유상으로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물품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하되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종전에 받은 수리비를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 제기하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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