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청구부과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요금청구부과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손옥선
  • 조회수 : 418회
  • 작성일 : 12-07-18 13:01:42

본문

안녕하세요? 인터넷에서 헨드폰을 구매했다가 담날 바로 취소를 했는데, 택배발송이 되버렸다고 하더라구요..왕복택배요금을 부치면 취소가 된다하더라구요..휴일이 끼어서 월요일날 물건을 택배로 보냈습니다.
그리고선 실수로 동일 이름이 있다면서 통신사도 이미 옮겨버렸더라구요~ 위약금은 그렇다치고,하루 부과요금 2,710원이 부과가 되었는데 이거 부당한거 아닙니까..금액이야 어떻든 간에..이거 정말 부당하다고 봅니다. 이거 어떻게 처리 해야 되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휴대폰을 인터넷으로 주문후 바로 취소요청을 하셨는데 이미발송되었다고 하여 반송보내셨는데 다른고객과 이름혼동으로 통신사를 옮겼다며 하루치 부과요금이 청구되어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통신사의 문제이기보다는 해당판매자의 실수이므로 판매자에게 부과된 요금청구를 위한 내용증명 발송을 하셔서 조속한 환불요청 의사를 전달하시기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 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7974 통신 김관희 2012-08-22
67971 생활가전 장맑은 2012-08-22
67968 자동차 이현아 2012-08-22
67962 생활가전 김보람 2012-08-22
67961 서비스 박소희 2012-08-22
67960 생활가전 박혜영 2012-08-22
67957 식음료 장맑은 2012-08-22
67954 통신 김이행 2012-08-22
67953 기타 김종호 2012-08-22
67948 식음료 유봉재 2012-08-22
67947 기타 조윤하 2012-08-22
67945 생활용품 이규배 2012-08-22
67944 유통 송화정 2012-08-22
67941 유통 염인숙 2012-08-22
67938 서비스 천준모 2012-08-22
67937 휴대전화 안해명 2012-08-22
67934 기타 염인숙 2012-08-22
67931 기타 정병언 2012-08-22
67928 휴대전화 장경화 2012-08-22
67926 휴대전화 박소정 2012-08-22
67921 유통 황인경 2012-08-22
67915 생활가전 정명기 2012-08-22
67910 생활가전 안원상 2012-08-22
67908 서비스 문현지 2012-08-22
67907 식음료 안대섭 2012-08-22
67904 서비스 장혜경 2012-08-22
67903 서비스 김미영 2012-08-22
67902 휴대전화 김선례 2012-08-22
67901 기타 푸치 2012-08-22
67900 휴대전화 조영란 2012-08-2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