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금산 홍삼 산양 산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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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배미향
- 조회수 : 51회
- 작성일 : 12-07-12 11:5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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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월요일 7월9일 날 복권처럼 생긴 카드를 우편물로 받고 호기심에 한번 긁어봤더니 2등이란는 당첨 번호가 떠서 전화 했더니 59만원 상당의 산양산삼 두 박스가 당첨되어 10%59천원을 농협에다 입금 시키면 된다고 해서 허락을 하고 아들한테 물어봤더니 인터넷에서 그런 사기가 많다고 글이 많이 올라왔다고 해서 바로 취고 하려고 전화를 받지를 않고 물건만 보내주었어요
그리고 주소지는 금산이 아니고 부산이더라구요
보낼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박스에 서울 전화번호가 있어서 전화를 했더니 없는 번호같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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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방문판매로 구입한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계약관련 서류(계약서,명함,내용증명서 사본 등)를 첨부하여 업체측 주소로 피해구제 접수를 하셔야할것 같습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