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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홈쇼핑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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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현경
  • 조회수 : 1,137회
  • 작성일 : 12-08-16 10: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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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홈쇼핑 왕영은 위닉스 13L 제습기 판매에 대해서 고발합니다.
CJ는 사계절 상품이라고 과대 광고를 하였으며 이것을 소비자에게 팔았습니다.
그리고 한달도 안되어 또다시 세일을 하였죠. 난 카드결제를 하였고 카드값도 안나온 상태고 내가 구입했을땐 나한테 필요없는 선풍기를 줬다고 CJ는 우기고 있습니다. 그래도 난 사계절 상품이라고 과대광고를 하면서 소비자를 우롱한 CJ를 고발하며 다시는 우리 소비자들이 과대광고에 피해를 보는일이없도록 시정할수있게 CJ에 대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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