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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랜드스타렉스 차량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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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동길
  • 조회수 : 1,100회
  • 작성일 : 12-08-11 10: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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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랜드 스타렉스를 구입한지 5년도 체 되지 않았는데 앞문 밑부분에 부식이 생겼는데 현대자동차에 문의 해보니 일반부품과 같이 분류해서 2년 4만킬로가 경과하면 보상을 받을수 없다네요. 차량을 2년만타고 페차 시킬것도 아니고 차량이 부식되면 차량외관상 보기도 싫고 부식된 부분만 수리하는것이 아니고 그부분전체를 수리 해야한다고 하는데 수리하기도 힘들고 수리비도 엄청많이 나온다고 하네요.다른곳은 몰라도 차량외관은 사고나 수리가없는부분이면 최소 7년이상은 유지가 되어야된다고 보는데 예전보다 차량가격만 올리고 차 이름만 살짝 바꿔서 차량의 예전의 단점은 보완하지않고 서비서는 나몰라라 한다면 그피해는 소비자가 고스란이 받게되고 이런무책임한 행동은 정부에서라도 제재를 해서 비싼돈을 주고 믿고 차를 구입하는 소비자가 피해를 받지않도록 도움을 줘야한다고 봅니다.현대차의 이런 무책임한 행동에 구제받을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동차의 앞문 밑부분에 이유없는 부식현상으로 A/S요청인데 안된다고하니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  차량의 부식은 도장이나 실링작업 불량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으며, 염분이 많은 곳에서의 주행 또는 외부충격에 의한 방청면의 크랙 등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한 상태에서는 유상수리를 하여야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더운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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