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르고 다음 다이렉트 견인서비스중 차량파손. 보상 거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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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르고 다음 다이렉트 견인서비스중 차량파손. 보상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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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민우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12-08-04 06:4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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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 서비스를 받는중에 차량 파손임.
현장에서 견인 기사에게 차량파손된부분 인정 받고 확인시켜드렸으나,
이제와서 다른곳에서 파손되어서 박아지 씌운다고 거짓말 하며
보상못한다고 함.
애르고측 민원 담당자도 연락 준다고 해놓고 연락 회피.
출장 갔다는 이유로 1주일 이상 연락 두절된 상태임..
25일경에 통화하였으나 견인 기사가 거짓말 자꾸하면,
블랙 박스 영상 보여준다고 해고 필요 없다고 하며,
1주일간 연락 두절!!!
서비스직임에도 불구 하고 관할 민원 담당자가 없다고
연락을 1주일 넘게 두절 되고 안된다고 해피함..

블랙 박스 영상이며, 25~30초경에 범퍼와 차량 맴바 긁이는 소리 들림.
차량 범퍼,250,000원, 차량맴바 350,000원, 및 차량수리 기간중에
발생 하는 렌트비 210,000원 만원 보상 받았으면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견인서비스를 이용하시던 중 차량의 파손으로 정말 난감하시기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자동차견인 사업자과실로 인한 차량파손시 보상기준은 손해액 배상요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해당업체에서 보상을 거부할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한 부분이며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조속한 피해배상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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