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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박씨닷컴의 강의에 대한 부실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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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문현주
  • 조회수 : 679회
  • 작성일 : 12-08-03 12: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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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중1이라 인터넷강의 업체인 수박씨닷컴에 가입하여 중학교 1학년 전민주 선생의 강의를 신청하였습니다
6강정도 되어 있고 촬영중이라고 쓰여있어 당연히 바로 업데이트되려니 생각하고 신청하였고 신청은 받아졌습니다
하지만 7월25일 신청하고 8월3일 현재 그대로입니다.
업데이트가 안돼  수박씨닷컴에 문의하여보니 1주일에 1-2강 정도 올라 오고 언제 강의가 다 될지 모른다고 합니다 
1.언제 강의가 완강이 되는지 명시하여야할 사항이고 ,
2.또 언제 완강이 될지모르면 6강만 만들어 놓고 수강신청을 받지 말아야 할 부분입니다 (모두 60강정도이며 6강만 촬영하였고 1학기말강의 조금올려놓았습니다)
환불을 요구하였지만 자사에는 문제가 없으므로 수강부분을 차감하고 준다고 합니다 .
그것도 날짜가 늦으면 환불을 더 조금받는다며 인심쓰는 척 말합니다

아이를 가르치는 일종의 교육기관이고 회원이 열댓명을 모아놓은 학원이 아니기에 이런  주먹구구식 체계는 분명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일반 소비자가 피해를 보지 않게 처리하여주십시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이 이용하신 해당인터넷강의의 부실한 설명 관련하여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사업자가 사이트에 고지한 내용대로 강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계약내용의 불완전 이행, 또는 허위 과장광고 등의 이유를 들어 계약해지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인터넷콘텐츠업 보상기준에는 허위, 과장광고에 의한 이용계약의 경우 계약해제 및 이용료 전액을 환급해주도록 되어 있으며 다만, 계약내용이 불완전하게 이행 및 허위, 과장광고 여부는 소비자가 입증해야 한다 정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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