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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인터넷 요금 부당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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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경철
  • 조회수 : 89회
  • 작성일 : 12-07-12 17: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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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난 5월 25일과 29일에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였으나
통화를 할 수 없어 LG 홈페이지 고객센터에 해지의사를 글로 남겼습니다.
담당자는 인터넷 상으로는 해지가 어려우니 고객센터로 전화를 하라는 답신만 하였고,
계속 통화를 시도했지만, 통화는 대기자가 20명이다, 30명이다 반복 될 뿐 통화를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해지 의사를 분명히 했음에도 LG는 계속 해지를 회피하였고,
결국 무의미한 노력을 중단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LG는 사용하지도 않은 인터넷 부당요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이러한 통신사의 해지회피와 부당요금 청구에 대하여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인은 첨부와 같이 해지의사를 분명히 하였는데도, LG는 해지를 회피하고 부당요금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소비자 고발센터에서 처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첨부1: LG해지 통보및 답신 메일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시던 인터넷상품의 해지가 제대로 이뤄지지않아 정말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절차를 까다롭게 함으로써 해지를 방해하는 사례는 초고속인터넷서비스의 대표적인 피해유형으로서, 2007년 4월 통신위원회(현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즉, 해지신청 전화 대기시간이 길어질 경우를 대비한 전화예약제, 인터넷 해지 접수제 등이며 해지신청 후 완료여부와 상관없이 해지희망일로부터 과금을 중단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해지지연 일수에 따라 보상해주는 지연피해보상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였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빠른 처리를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불편 드린점 사과구하고, 민원인 수 차례 전화 연결 시도했으나 접수 되지 않았고 의사 밝히셨다며 5월 25일 이후 요금 부당함 주장에 의사를 밝히신 건 맞지만 실제 본인 인증 후 해지 접수를하지 않은바 해당 건은 LG U+ 측 귀책으로만 볼 수 없으나 미사용 주장에 대해 원만한 민원 처리를 위해 6~8월 청구 요금 전액 조정 하기로 협의 후 상담 종료함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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