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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엘지 유플러스 인터넷 해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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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경빈
  • 조회수 : 1,239회
  • 작성일 : 12-07-18 09:44:16

본문

제가 인터넷을 사용한건 2006년7월1일 이었습니다
당시 엘지유플러스를 사용하다가
2009년 친구의 권유로 에스케이 브로드밴드로
바꾸는 과정에서 유선상으로 분명 해지를  햇는데
지금가지  3년동안 저의 통장에서 자동이체 된것입니다
너무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그족에  전화해서 따져 봣지만
전화상의 기록만 없다고 하면서 막무가내 입니다
이럴땐 어떻해 해야 합니까??

참고로......
엘지 유플러스사용
2006년7월1일................2009년4월

에스케이브로드밴드사용
2009년4월30일............2011년11월2일

현재 케이티사용중
2011년11월부터~~~~~쭈우욱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력상 해지 및 문의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 청구서 역시 문자 수령으로 현재 바뀐 번호는 LG U+에 변경이 되어있지 않은바 청구서도 받지 못하셨다고 항의에 청구서를 미수령 했다고 하여도 매월 청구 요금은 자동이체 되고 있고 이에 LG U+ 이용중임을 알 수 있었던 점임을 안내 하였으나 일일이 자동 이체에 대한 부분은 확인 하지 않았다고 하여 현재 해지에 대한 상담 이력도 없고 자동이체로 해지가 되지 않았다는 점을 알 수 있는바 해지 누락 주장은 수용할 수 없으며, LG U+측 귀책 사유는 아님을 안내. 다만 3년이 넘는기간 타사 이용 하면서 이중요금 납부 하셨다는 점은 불편 사항임을 감안하여 60만원 요금 조정 진행 안내 드리고 상담 종료함을 전해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기존 인터넷 해지신청후 타사로 변경하셨는데 지속적으로 요금청구가 되고있었다니 어처구니가 없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해지신청 상담이력이 확인되고 모뎀반납 등 신청 후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 기 인출된 요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해지를 신청할 당시 통화한 상담원 이름과 시간 등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즉, 해지신청 전화 대기시간이 길어질 경우를 대비한 전화예약제, 인터넷 해지 접수제 등이며 해지신청 후 완료여부와 상관없이 해지희망일로부터 과금을 중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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