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냉장고 냉동실 파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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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 냉장고 냉동실 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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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황호철
  • 조회수 : 842회
  • 작성일 : 12-08-05 10:04:49

본문

안녕하세요.

삼성 냉장고 Grande Style
모델명  : SRT84HWHHM
불만을 신고 드립니다.

약 1년 전 2011년 7월 쯤에 신혼 살림으로 구매한 냉장고가
위에 보시는 그림과 같이 냉동실 부분이 파손이 되었습니다.

이건 소비자 과실도 아닌 제품을 하자가 있게 만들어 놓고
1년이 조금 넘었기 때문에 A/S할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하라고 합니다.

1~2년 쓰는 가전제품도 아니고 한번 사면 10년 이상을 쓸 예상을 하고
큰 돈을 들여 사는 제품을 말입니다.

제가 하두 억울 하여 불만제로에 신고합니다.
저와 같이 억울한 사람들이 전국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사를 하거나 옮기면서 제 부주의로 인하여 파손 되었다면
말도 안합니다.
결혼하고 신혼살림 들여 놓고 그자리에 계속 서 있던 냉장고가 파손이 된다는게
말이 됩니까.

얼마나 부실하게 만들었으면 냉동실 안쪽이 1년 조금 지나 파손이 되게 만듭니까.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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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시는 해당냉장고의 냉동실이 파손이 되어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고가로 구입하신 제품의 품질보증기간이 지나자마자 발생하는 하자와 관련하여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휴일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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