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환불관련 (영등포수도전기학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학원비환불관련 (영등포수도전기학원)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지병섭
  • 조회수 : 289회
  • 작성일 : 12-07-30 10:33:50

본문

1년치로 학원등록을 하면 비용이 저렴하다고하여  60만원을주고 1년 학원수업을등록
사정상 수업을 들을수 없게돼어 환불을 요구하자 학원에서는 원래 한달수강비는 20여만원이었다며
환불해줄수없다고함.
4월6일 등록하였으며 실제 수업을 들은거 두달여밖에 돼지않음.
환불받을수있는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학원수강후 중도해지 요청하셨는데 거부하고있어 억울하실거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의 경우 강의개시일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급이며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은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이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은 미환급입니다 또한 수강기간이 1개월 초과시에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대상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환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9506 생활가전 조부장 2012-07-25
59505 통신 최경수 2012-07-25
59492 기타 장예진 2012-07-25
59491 자동차 진건호 2012-07-25
59490 휴대전화 정성은 2012-07-25
59487 생활용품 이동진 2012-07-25
59486 생활가전 안영주 2012-07-25
59485 기타 윤수원 2012-07-25
59484 휴대전화 이경화 2012-07-25
59483 생활가전 안영주 2012-07-25
59482 기타 신현아 2012-07-25
59479 금융 김민주 2012-07-24
59478 휴대전화 안예슬 2012-07-24
59474 생활용품 신범수 2012-07-24
59470 휴대전화 임헌명 2012-07-24
59469 서비스 이호준 2012-07-24
59468 서비스 이달기 2012-07-24
59467 생활용품 유승아 2012-07-24
59466 기타 최진주 2012-07-24
59460 서비스 손보희 2012-07-24
59459 서비스 최요섭 2012-07-24
59457 기타 김현승 2012-07-24
59453 서비스 귀둥이 2012-07-24
59452 통신 최성규 2012-07-24
59449 통신 최성규 2012-07-24
59448 생활가전 박지선 2012-07-24
59447 생활가전 최성숙 2012-07-24
59446 생활가전 김태진 2012-07-24
59445 digital 조경환 2012-07-24
59444 서비스 이재현 2012-07-2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