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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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현정
- 조회수 : 55회
- 작성일 : 12-07-24 16: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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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달라는 주문과는 다르게 맞춰졌습니다. 색도 다르고 자수도 다른데
너무 이상하게 제작되어서 도저히 본식후에 입기 너무 민망해서
친구들에게 하소연했는데 보통은 처음한복을 맞추는 경우 플레너가
피부색에 옷감을 대주면서 고르게 해주고 자세히 설명을 해줬다던데,
저는 불행이도 그런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한가지 설명을 들은 것이
있도면 A라는 패턴의 자수를 선택했는데 B라는 패턴을 추천해 줄 때
였습니다. 카달록과 너무 달라서 나중에 전화해서 왜 그리된건지
물어보니까 A패턴은 한땀한땀 수를 놓는것이고 B패턴은 패치를
부치는거라는 차이점을 알게되었습니다. 가격은 같구요. 어이가없어서
어쩔줄을몰라하고있습니다..또 저고리의 팔부분 색이 왜 카달록과
현버히 다른지도 물어봤는데 얼버부리고..돈은 양가쪽 4벌 다해서
180만원들었고..배자도없고..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제가 소비자의 권리를
주장할수 있는 부면이 혹시 없을까해서 글을 올립니다. 또한 제가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보상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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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 한복제작 시 처음약속을 내용 등이 지켜지지 않아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내용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내용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았다면 해당업체와 잘조율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되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