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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벨과아이 에서의 불법채권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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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송강희
  • 조회수 : 83회
  • 작성일 : 12-07-20 22:5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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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쪽 하고 애기하라는 노벨과아이 회사도 이해를 할 수 없네요 전 두 아들을 둔 40대 가장입니다
큰 아들이 다섯살이라 노벨과아이판매원에게서 가입을 하고 1년째 책을 받아 아이 공부를 해는데
월 36000원 씩 내던 돈을 3개월째 내지를 못하고 있는데 얼마전에 전화가 와서 생활이 약간 어려워 월급들어
오면 내겠다고 했는데 2일 전에 채권추심이 들어온다면 2년약정 나머지 원금 540000원하고 추심집행 오는 출장비까지 요구를하며 780000원을 내라고 해서 노벨과아이 에 전화를 걸어 갑자기 추심집행을 아무 열락도 없이 왜 하나구 물으니 당사규정상  광주 채권으로 이관했으니 채권사하고 애기하라고만 합니다
그래서 노벨과아이 측에 내가 3개월치를 내면 되지 안는냐고 하니 채권사하고 애기 하라고만 하네요
그래서 그럼 약관과 계약서 를 팩스로 보내달라고 하니 계약당시 집에 있는것으로 하라고만 하고
집에 약관을 받은적이 없다고 해도 채권사하고 애기하라고만 하네요
아무런 열락이나 통보도 없이 3개월 돈을 밀려다고 채권사로 이전을 해도 돼나요
또 채권사에서 오면 원금말고도 출장비라고하는 돈도 내야 하는지요
처음 판매원한데서는 그런 애기는 들은 적도 없고 약관도 받은 적이 없는것 갔아 판매사원 열락번호를
물어봐도 노벨과아이 법무팀장이라는 분이 그런것을 내가 어뗗게 아냐며 채권사에서 가면 그사람들이 그냥 가겠냐며 알아서 하라며 화를 내네요 정말 말이 통하지도 않고 노벨과아이 당사규정이 어떻건지는 모르겠지만 해도 너무 하다는 생각이 들고 갑자기 계약 해지를 마음대로 하는 회사가 아이들 책을 잘 만드는지 일주일에 한두번 오는 책도 내용이 마음에 들지는 안아지만 애들 엄마가 외국인 인지라 애들 걱정에 책을 받아서 공부를 했는데 이런 어이없는 일을 당하고 나니 할 말이 없네요
제가 전화로 통화한 노벨과아이 법무팀장이라는 사람도 노벨과 아이 고객센터도 서로 모르세로 일관을 하고
며 채권사하고 애기하라고만 하네요
3개월동안 밀린 제 잘못도 있지만 그런다고 해도 아무런 말도 열락도없이 당사규정이라며 계약을 해지하고 나머지 약정기간 남은 돈을 다 내라고하며 채권사 에게 이관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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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이 이용하는 해당학습지의 미납요금으로 인한 업체의 채권추심으로 무척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해당업체의 채권추심에 불법 또는 부당함이 있다 판단되실 경우 금융감독원(02-3145-5114)에 신고, 문의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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