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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마트폰 아이나비R 어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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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안종익
  • 조회수 : 137회
  • 작성일 : 12-07-20 15:4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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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4월 삼성갤럭시2스마트폰에 삼성어플에서 아이나비R어플을 1년 사용료 \20,000원을 주고 다운받아 사용하고 있었는데 2012년 7월 삼성갤럭시S3로 스마트폰을 교체하였습니다
삼성갤럭시S3에서 아이나비R 을 사용할려고 하니까  다시 1년 사용료 20,000원을 내고 다운받아서
사용을해야되고 삼성갤럭시S2에서 사용하던 어플은 갤럭시 S2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1년사용 잔여기간 환불을 못해주겠다하여 소비자 고발센타에 억울함을 호소 합니다
갤럭시S3에서 잔여기간 어플을 이어서 계속 사용하게 해주던지 안되면 사용이 불가한면 환불을 해주어야 하는것이 정상 아닙니까 ?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휴대폰에 다운받으시어 사용하시던 해당네비게이션어플이 휴대폰을 교체하신 후 다시 유료로 다운받으셔야 한다니 부당하다 생각이 드시겠습니다. 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가 오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자의 허위 정보를 듣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은 우리나라 민법의 규정에 의거,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에 대해 앞으로 유사사례로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사보도화 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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