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펜션예약을 했는데 환불을 못해준다고 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제주도 펜션예약을 했는데 환불을 못해준다고 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경원
  • 조회수 : 361회
  • 작성일 : 12-07-28 17:35:26

본문

저희가 휴가가 1일부터4일까지여서 한달전에 제주썬투어라는 곳을 통해 펜션 예약을 했습니다.그런데 갑자기 개인 사정이 생겨 오늘(예약5일전)취소를 하려고 제주썬투어에 전화를 했는데 직원이 전화를 받아서 월요일날 취소 처리를 해준다고 합니다.왜 금일 처리가 안되는지 물었더니 직원이 오늘은 근무일이 아니라고...그런데 왜 전화를 받으시는건지 물어보니 급한 용무가 있을때 받는거라 착신을 해놨다고 합니다.그래서 이건도 급한거 아니냐? 그리고 제주썬투어 회사의 성수기 환불 조건이 예약일 5일전엔 50%수수료부과,3일전엔 80%수수료부과라해서 그걸 뺀 나머지 금액을 환불 해준다고 합니다.더군다나 만약 펜션주인이 손님을 못받을경우엔 그80%마저도 주지 못할 수 있다고 합니다.그러니 저희는 538000원의 돈을 완전 날리게 된다는겁니다.저희 입장에선 그 여행사 직원이 만약 월요일날 예약취소시엔 80%에 해당되는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받거나 아예 그 돈 또한 못받을수 있기 때문에 굳이 오늘이 아닌 월요일날 취소 처리를 해준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겁니다.그런데 그것보다 더 화가 나는건 그 20%마저도 못받을수 있다고 당당히 말하는 태도입니다.힘없는 소비자를 상대로 성수기란 이유 아닌 이유로 이런 횡포를 당당히 행사한다는게 옳은일인지...
소비자 고발센터에서 어떤게 맡는건지 시시비비를 따져 꼭 올바른 판단을 해주셨음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숙박업과 관련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시에는 다음과 같음.
◎ 성수기(겨울시즌:12.20~2.20, 여름시즌:7.15~8.24)
※ 성수기는 사업자가 약관에 표시한 기간을 적용하되 약관에 관련 내용이 없는 경우에만 위의 기간을 적용함.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임.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임.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임.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50% 공제 후 환급임.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총 요금의 80% 공제 후 환급입니다.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2893 생활가전 전태현 2012-08-05
62892 휴대전화 송진희 2012-08-05
62891 생활용품 윤은미 2012-08-05
62890 생활용품 임선아 2012-08-05
62889 생활가전 박재흥 2012-08-05
62879 기타 이상미 2012-08-05
62878 생활가전 황호철 2012-08-05
62875 유통 서정화 2012-08-05
62869 서비스 장선자 2012-08-05
62867 서비스 최병욱 2012-08-05
62861 식음료 김종화 2012-08-05
62851 기타 이상미 2012-08-05
62848 생활가전 장윤희 2012-08-05
62847 통신 이명수 2012-08-05
62846 서비스 이상길 2012-08-05
62845 기타 장유화 2012-08-05
62844 생활가전 박성우 2012-08-05
62843 휴대전화 김덕기 2012-08-05
62842 digital 권기성 2012-08-05
62841 기타 박성완 2012-08-05
62840 식음료 이명진 2012-08-04
62839 기타 황가영 2012-08-04
62838 생활용품 김종숙 2012-08-04
62837 서비스 송보미 2012-08-04
62836 서비스 송보미 2012-08-04
62835 자동차 김정식 2012-08-04
62834 유통 오서윤 2012-08-04
62833 식음료 이시영 2012-08-04
62830 생활용품 박희연 2012-08-04
62827 기타 조영심 2012-08-0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