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헬스클럽 환불못받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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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성훈
- 조회수 : 179회
- 작성일 : 12-07-15 13: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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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일주일전 어느 헬스클럽에 1년을 등록을 했습니다.
처음 돈을 주고 등록을 할때 저에게 계약서를 요구했습니다. 요구 내용은 1년을 다닐것 그리고 친구 5명을 데려올것입니다.
후에 저는 저의 일정상 시간이 맞지 않아 1년등록을 환불해줄것을 요구했으나, 계약서에 이미 서명을 했고, 실제 자신은 카드를 환불해줄수 있는 권한이
없어 경리가 따로 와야한야 환불을 해줄수있어 1주일 후에 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영수증뒤에 카드결제는 1주일뒤면 이미 카드회사로 카드기의 정보가 넘어가 해당 헬스클럽에서 환불을 할수없는것을 알아
다음날 또다시 찾아가보았습니다. 그땐 어제 만났던 관장이라는분은 안계시고 다른 분이 계셨는데, 이분께 경리가 어디있냐고 물어보니,
경리라는 자체는 우리 헬스클럽에 없다고 했습니다. 즉 경리가 와야 환불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오후에 다시 찾아가 관장이라는분을 뵈어서 환불을 오늘로 해달라고 했지만 자신의 집안사정으로 이야기를 돌려 자신의 가계부가 좋지않아 형제들끼리 서로
도맡아가면서 하면서 환불은 가족과 상의해봐야하고 또 결제차트가 이미 다른 분으로 넘어가 그 차트가 나에게 돌아와야만이 환불을 해야한다는
이해할 수도 또 말이 통할 수 없게 하여 환불을 또다시 미루어버립니다.
제가 소비자고발센터에게 물어보고싶은것
1. 고객의 환불요청은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등의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도 가능한지 또 언제까지 가능한지???
2. 위에 질문에 따라 저의 사연에서 제가 환불요청을 정당하게 할 수있으며 받을 수 있는지???
3. 만약 위에 처럼 해당 주인이 "환불을 할 수 없다" 또 환불을 자꾸 다음날로 미루는 이런일을 법적으로 처벌한지??
4. 처벌시 죄값을 어떻게 되는지??? 예를 들면 영업정지 1달
5. 3질문에서 처벌이 가능하다면 그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해주세요.
제가 소비자고발센터에서 듣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입니다. 1번부터 5번까지 빠트리지 말고 전부 이야기해주세요.
제가 이사건이 일어난후 저와 같은 피해자분을 우연히 보게되었습니다. 그건 제가 환불을 포기하고 그냥 그곳에서 조용히 운동을 하려고 하던 차에
저와 같이 환불을 받으려 했지만 환분을 계속 다음날로 미루어 싸움으로 번질수있는 상황을 보게 되었고 환불받으러 오신분과 직접 만나서 이야기했는데,
위에 저처럼 똑같은 상황을 격었더라구요. 환불을 미루는 것~~~~~~~~~~~
그분도 이곳에 글을 남겼는데,그분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여기서는 1번 2번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해주고 3,4,5질문은 그냥 무료법률사무소(132) 이쪽에서 상담받으라고 했습니다.
무료법률사무소에 전화해 상담한결과 이 문제로 우린 소액재판까지 가야하면 실제 1년이라는 시간이 든다는 우리의 부담만 커지는 해결책뿐이었다고 합니다.
1번과 2번 질문에서 당연 여기서의 답변은 "환불가능하고 환불요청은 법적으로도 위반되지 않는데"일겁니다. 즉 우린 피해자인데 왜 우리가 법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우리가 소위 재판관처럼 이쪽저쪽 찾아다니면서 해결해야하는거죠???? 과연 이런곳이 소비자를 위한 고발센터입니까???
이런식으로 답변주시면 이건 고발센터아니라 그냥 상담소아니예요??? 고발을 했으면 해결해주는곳이 고발센터이지
과연 여기서 고발을 해서 문제를 해결한 분들이 얼마나 될까???
저의 질문 1번부터 5번까지 모두 답변해주시고 특히 3,4,5은 무료법률사무소이야기 꺼내지 마세요.
그렇다고 저를 고소하거나, 저의 답변을 무시한다면 저는 여기를 상대로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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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등록하신 헬스장을 이용하기 힘들어 취소요청을 하셨는데 개인사정으로 환불을 거부하고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개시일 이후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합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그외문제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 고발센터)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지만,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이는 제보자께서 원하는 부분에 대해 강제성을 갖고 처리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님을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