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틀베이비(아기침대 대여) 반품 관련 소비자 고발입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리틀베이비(아기침대 대여) 반품 관련 소비자 고발입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전진원
  • 조회수 : 252회
  • 작성일 : 12-08-01 18:12:42

본문

얼마전 아기 침대를 리틀 베이비 측을 통해 대여하였습니다. 대여 용품이라는 것이 중고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기에 튼튼하고 깨끗하기만 하면 사용을 하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금일 배송 기사를 통해 물건을 받아 보았으나 침대가 낡고 헐어서 헐거웠으며(안전상의 문제), 매트리스도 3개월 아기가 사용하기에는 깨끗하지 않아(위생상의 문제) 택배기사에게 말씀을 드리고 반품을 요청하였습니다. 리틀 베이비 측에 전화하여 해당 사항을 설명을 하였고, 반품을 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였으나 배송비에 대한 일체의 비용을 대여품을 사용하지도 않은 소비자에게 전액 청구하고 있습니다. 비용은 2만원 입니다. 리틀베이비에서 써놓은 이용약관을 읽어보면 갑에서 게시한 광고 내용과 다를 경우 청약 철회가 가능하며, 청약철회란 배송및 일체의 비용을 갑에서 지불한다고 정확히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배송비 전액을 지불하라는 말은 소비자 보호법에 위배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있어 배송비를 갑(리틀베이비), 을(본인) 중 누가 부담을 하는 것이 맞는지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저희쪽에서는 물건을 일체 사용하지 않았고 배송 받자 마자 택배기사님을 통해 반송을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상품에 사용할 수 없는 하자가 발생되었다면 사업자가 배송비를 부담하는것이지만, 소비자의 서비스불만으로 인해 사용을 원치않을 경우는 소비자가 배송비를 부담하는것입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7311 기타

처리중

AK몰
이순연 2012-08-20
67310 휴대전화 이민경 2012-08-20
67309 휴대전화 권지은 2012-08-20
67308 생활용품 전진욱 2012-08-20
67307 통신 김성희 2012-08-20
67306 식음료 권혜수 2012-08-20
67305 통신 이성근 2012-08-20
67304 서비스 장운호 2012-08-20
67303 식음료 정채구 2012-08-20
67302 기타 김기남 2012-08-20
67301 식음료 권혜수 2012-08-20
67300 기타

처리중

쌍수 2번
정창수 2012-08-20
67297 서비스 김아인 2012-08-20
67296 서비스 원민재 2012-08-20
67294 휴대전화 윤정례 2012-08-20
67292 기타 김삼성 2012-08-20
67290 기타 최은경 2012-08-20
67289 식음료 최종혁 2012-08-20
67288 기타 송지현 2012-08-20
67287 휴대전화

처리

**
노미향 2012-08-20
67286 유통 김용성 2012-08-20
67285 통신 권태진 2012-08-20
67284 식음료 김관도 2012-08-20
67283 기타 박미현 2012-08-20
67279 휴대전화 나승국 2012-08-20
67278 휴대전화 유승희 2012-08-20
67276 통신 김상욱 2012-08-20
67273 자동차 김용구 2012-08-20
67272 기타 김지은 2012-08-20
67271 생활용품

처리중

환불처리
이효정 2012-08-2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